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의 공유재산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2. 31.>
제2조(관리책임)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시장은 필요할 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에 따라 재산소재지 읍·면·동장에게 시유재산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1.>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의 2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시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의 4급 이상 국·소장
2.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유·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가. 대학 또는 대학교의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도시계획 관련학과의 교수
나. 부동산, 건축, 도시계획 관련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⑥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위원장이 심의회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심의안건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⑧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공모사업 신청 등 신속한 추진을 위해 시일이 급박한 경우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할 수 있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⑩ 심의회의 간사는 업무팀장이 하고, 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⑪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심의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의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⑫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고,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⑬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 09. 29., 2009. 12. 31., 2016. 03. 09.>
3.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2. 「건축법」제57조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①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제1항 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유재산 관리대장은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6. 03. 09.>
② 공유재산 관리대장의 서식 및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 12. 31.]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제2항 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12. 31., 2016. 03. 09.>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하고 가능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제11조 <삭제 2017. 09. 29.>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 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순천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 12. 31., 2016. 03. 09.>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부서에서 작성하여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서) 제12조 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12. 31.>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을 관리하기가 곤란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아야 한다.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 한 경우의 무상 사용·수익 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17조 <삭제 2017. 09. 29.>
제18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사용ㆍ수익허가의 제한) ① <삭제 2018. 10. 01.>
② 행정재산·보존재산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1.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 품질인증을 받은 시 특산품 또는 시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
2. 「외국인토지법 시행령」제2조 별표 1 에 따른 국제기구 또는 50개국 이상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 민간단체가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3. 영 제13조제3항 제20호에 따른 경우는 영 제29조제2항 에 해당하는 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본조 신설 2016. 03. 09]
제20조(사용ㆍ수익허가) 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1조(사용ㆍ수익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 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 제19조부터 제21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2016. 03. 09.>
② 재산관리관은 법 제27조 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 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 관리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 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 제2항 및 영 제21조 에 따른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시에서 직접 시행한다. [제목개정 2009. 12. 31.]
3. 수탁기관의 경영상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 회사가 평가한 결과에 따름)
4. 관리위탁 수행결과 평가(위탁계약사항 이행 성실도 평가)
6. 그 밖에 관리·운영 능력 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13. 12. 31.]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우리 시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 12. 31.]
제23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에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부터 제37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목개정 2009. 12. 31.] <개정 2009. 12. 31.>
제24조 <삭제 2018. 10. 01.>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 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기관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기관[본조신설 2019. 12. 31.]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23조 제2호, 제32조제3항 , 제39조제2항 제5호 및 제39조제3항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 제6호를 준용한다. <개정 2009. 12. 31., 2016. 03. 09., 2019. 12. 31.>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ㆍ매각 대상 등) 제26조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 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9. 12. 31., 2016. 03. 09., 2017. 09. 29.>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8조의4 제2항에 따라 시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 제7조의2 및 제8조 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8조 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시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 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9. 12. 31.>
②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 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3.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제19조 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가 대부하는 경우
4. 시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 제13호에 따라 시로 이전된 경우
6. 종업원 3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시 관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⑤ 「초지법」제18조 에 따른 공유지의 대부료는 대부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의 100분의 1로 한다.
제29조 <삭제 2008. 09. 29.>
제30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28조 제1항에 따른 광석·토석 등의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광석·토석 등의 채광물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 12. 31., 2017. 09. 29.>
② 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해당 채광물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2명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채광물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채광물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채광물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1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9. 12. 31., 2016. 03. 09.>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제9항 및 영 제35조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 09. 29., 2009. 12. 31., 2016. 03. 0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제9조 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