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3조 에 따라 지정된 성주산자연휴양림에 대하여 같은 법 제21조의5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7 에 따라 징수하는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에 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22., 2012. 6. 20., 2018. 2. 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6. 20., 2017. 3. 30.>
1. 입장료 : 성주산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을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
2. 시설사용료 : 「주차장법」제2조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에 따른 휴양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
3. 휴양림 관리·운영자 : 당해 휴양림을 직접 관리하는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산림소유자 또는 소정 절차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
4. 휴양림 현장책임 : 휴양림 관리·운영자의 명을 받아 휴양림 안내, 시설물 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휴양림 관리·운영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위탁받은 자의 임직원을 포함)
5. 어린이 :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2002. 12. 20개정, 2012. 6. 20)
6.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2002. 12. 20개정, 2012. 6. 20)
7. 군인 : 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을 말한다(2002. 12. 20개정, 2012. 6. 20)
8. 어른 :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로 하되,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군인은 제외한다 〈개정 2008. 12. 22〉
9. 단체 : 30명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
10. 성수기 : 7월 ~ 8월과 7월 ~ 8월을 제외한 금요일·토요일 및 공휴일의 전(前)일
제3조(휴양림의 명칭과 위치) ① 휴양림의 명칭은 성주산자연휴양림이라 한다. 〈개정 2008. 12. 22〉
② 휴양림의 위치는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산39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4조(입장료 등) <개정 2012. 6. 20.>
제5조(입장료 등의 징수방법 및 예약 등) <개정 2012. 6. 20.>
① 입장료 등은 매표소에서 입장료 및 시설사용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하거나 휴양림시설물 사용의 예약을 받아 이를 징수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약은 보령시 홈페이지 인터넷예약시스템을 통하여 사용 2개월 전부터 예약할 수 있으며, 예약 시 시설사용료의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예약된 시설물 사용을 해약한 경우의 환불기준은 다음과 같다.
2.사용예약일 2일전까지 취소 시 : 사용료의 90퍼센트 환불
3.사용예약일 1일전까지 취소 시 : 사용료의 80퍼센트 환불
4.사용예정일 당일 오전12까지 취소 시 : 사용료의 70퍼센트 환불
④ 이미 납부된 시설사용료 또는 예약금은 천재지변, 휴양림 관리 운영자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은 기간의 시설사용료 또는 예약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입장료 등의 게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은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매표소와 사용요금 징수 대상시설 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0.>
제7조(입장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은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2. 6. 20., 2015. 2. 23.>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7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숲속의 집, 산림문화휴양관, 체험휴양관, 야영장 이용자
5. 「공직선거법」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 , 제22조 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 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
6. 보령시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사람
7. 「보령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장기기증등록자
8. 폐광지역 6개 시·군(삼척시,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 문경시, 화순군) 주민으로 이를 증명하는 신분증을 제시하는 사람
제8조(입장료 등의 감면) <개정 2012. 6. 20.>
① 휴양림 관리 운영자는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 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3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③ 「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에 관한 규정」제5조 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는 주차료를 50퍼센트 할인한다.
② 숲속의 집·산림문화휴양관·체험휴양관·야영장 사용료를 납부한 후 이를 이용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자동차와 장애인 등록차량,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독립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숲 사랑 지도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보령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장기기증등록자,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다자녀 가정,「보령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그 밖에 사용료의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가 휴양림을 이용할 경우 주차료를 면제한다.
제9조(산림경영문화실 운영) ① 휴양림 관리 운영자는 휴양림 내의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그 밖에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산림경영문화실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사용료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문화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이중 예약 등으로 예약된 객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산림정책과 경영의 원활한 추진 및 관련기관과의 협조를 위해 필요한 경우
3. 휴양림 내의 숲가꾸기 등 산림경영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문화실은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의 임대) ①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필요한 경우 휴양시설의 일부를 용도 또는 목적에 부합하는 한도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있다.
② 휴양림시설의 임대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1조(징수요금의 처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으로 징수된 수입은 보령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2. 6. 20.>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6. 20.개정, 2017. 3. 30.>
제13조(준용규정) <삭제 2017. 3. 30.>
부 칙 [1998-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0. 2., 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보령시보조금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2-22]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5. 20. 보령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보령시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보령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② 「보령시 성주산자연 휴양림 조성 및 입장료 등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보령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등록자
③ 「보령시 보건소 제증명발급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보령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
④ 「보령시 석탄박물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보령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
⑤ 「보령시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보령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 기증등록자
부 칙 [2012. 6. 20.]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2. 23.]
이 조례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5.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3.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2. 9.]
이 조례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5. 10.]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⑦ 보령시 성주산자연휴양림 조성 및 입장료 등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다자녀 가정”다음에 “「보령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를 추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