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 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8.21,11.12.20>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11.12.20>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법정적립금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옥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누계잔액(매년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의무예치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회사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 연도 사용가능액"이라 한다)는 해당 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개정 06.8.21,11.12.20.,19.12.31.>
제4조(의무예치액의 예치ㆍ관리) 의무예치액은 옥천군 지정금고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금융회사를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1. 12. 20.] <개정 2011. 12. 20., 2017. 11. 3., 2019. 12. 31.>
제5조(당해연도 사용가능액의 운용ㆍ관리) ① 해당 연도 사용가능액은 제6조 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1.12.20.,19.12.31.>
② 해당 연도 사용가능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1.12.20.,19.12.31.>[제목개정 2011. 12. 20.]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3항 , 영 제74조 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1. 12. 20., 2015. 4. 20., 2017. 11. 3.>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 에 따른 방재시설의 설치(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로 한정한다) 및 보수·보강
3.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5.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6. 법 제27조제1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정 관리대상 시설로 지정한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보강
7. 법 제38조의2제1항 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운영
8.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종전 제6호로부터 이동>
9.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10.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11. 그 밖에 군수가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9호로부터 이동 2017. 11. 3.]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자치단체는 영 제74조 제8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로 한다. <개정 2011. 12. 20., 2017. 11. 3.>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개정 11.12.20.,19.12.31.>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1.12.20><삭제 19.12.31.>
제8조(융자의 조건 등)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신설 19.12.31.>
1.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2. 융자이율은 연리 3%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옥천군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금의 상환) ① 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12.31.>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채무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상환기간의 연장) <신설 19.12.31.>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의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로부터 이동 19.12.31.>
제12조(회계공무원) < 제9조 로부터 이동 19.12.31.>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05.2.5, 07.1.5, 08.7.30, 10.9.24, 13.6.28, 14.9.30.>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 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06.8.21,11.12.20>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 제10조 로부터 이동 19.12.31.>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 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06.8.21.07.10.10.,19.31.>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항신설 07.10.10><개정 19.12.31.>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항신설 07.10.10., 개정 15.4.20.>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성별을 고려하고 민간 전문가가 1/3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항신설 07.10.10><개정 19.12.31.>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재난 및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⑥ 민간전문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회 기능) < 제11조 로부터 이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06.8.21,11.12.20>
제15조 <삭제 2017. 11. 3.>
제16조(위원회의 운영) < 제12조 로부터 이동 19.12.31.>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 제13조 로부터 이동 19.12.31.>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8조제1항 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06.8.21,11.12.20>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1.12.20>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옥천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개정 06.8.21,11.12.20>
제18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 제14조 로부터 이동 19.12.31.>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영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성과 분석결과를 기금결산서와 함께 옥천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1.12.20>
부칙 (2004. 12. 10 조례 제19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옥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옥천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옥천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4조(폐지조례) 옥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조례 제1614호, 1980년 5월 30일) 및 옥천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조례 제1551호, 1996년10월30일)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5. 2. 5 조례 제1976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부칙 (2006. 8. 21 조례 제20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 5 조례 제2076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07. 10. 10 조례 제21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7. 30 조례 제2228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9. 24 조례 제22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2. 20 조례 제23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6. 28. 조례 제24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 생략
<2> 「옥천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건설교통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
<3> ~ <6> 생략
부칙 (2014. 9. 30. 조례 제2469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0>「옥천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안전건설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5. 4. 20. 조례 제25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1. 3. 조례 제2685호 옥천군 안전충괄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9. 12. 31. 조례 제28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융자기간 심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옥천군 안전관리위원회의 융자기간 심의는 이 조례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융자기간 심의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