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1. 19., 2017. 6. 8., 2020. 1. 2.>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49조 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 및 「건축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7. 6. 8.>
제3조(기능)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5. 11. 19.>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7.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8.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조정이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5. 11. 19.>
1. 마포구 소속 공무원으로 주택·건축·도시계획·지역경제 등 공동주택 업무를 수반하는 부서장 4인 이내
2.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4.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주택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② 위원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87조제3항 에 따라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며, 부위원장은 제4조제1항 에 해당되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민간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공동주택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업무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회의록 등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9.>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공동주택관리법」제48조 에 따른 하자진단 또는 하자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제척의 원인이 있을 경우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제척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그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조정 등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분쟁조정 신청) ①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9.>
② 제1항에 의한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관련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별표의 신청기준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 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신청 동의서"
3.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관련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③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 의 "분쟁조정신청 통보서"를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대표자의 선정 등) ① 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된 때에는 그 중에서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 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는 당사자들에게 그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 할 수 있다.
③ 제1항 규정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④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그 선정된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⑤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정된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분쟁조정 운영) ①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별지 제4호서식 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서 30일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5. 11. 1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제시받는 당사자는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분쟁에 대한 조정안의 수락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 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조서"에 위원장 및 각 당사자등은 이에 서명·날인한다.
④ 서명·날인한 때는 당사자간에 분쟁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분쟁조정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 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출석요구서"에 의거 당사자,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 의 "의견제출서"로 의견을 제출받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분쟁조정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장을 명하는 등 직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 또는 중지의 사유 등을 별지 제8호서식 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 종결(거부·중지)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9.>
2. 당해 분쟁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3. 분쟁조정의 처리 절차 진행 중에 분쟁 당사자중 일방이 소를 제기한 경우
5. 법령 및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의하여 적합하게 결정되었음이 명백한 경우
② 위원회는 당사자 중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경위, 조정거부 이유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조정의 종결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으로 당해 분쟁의 조정을 종결할 수 있다.
1. 당사자로부터 제1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안에 대하여 통보가 없는 경우
2. 당사자가 제12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서에 기명날인하지 않는 경우
3. 제14조 규정에 따라 해당 분쟁의 조정이 거부 또는 중지된 경우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이 종결된 때에는 이를 별지 제8호 서식 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 종결(거부·중지)통보서"에 의거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비용의 부담) ① 분쟁조정 등에 소요된 비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이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이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감정·진단·시험 등 위원장이 조정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
3. 녹음·속기록·참고인의 출석 등 기타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다만, 위원회의 위원·관계 공무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및 우편료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4.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에 대한 타당성 입증 등을 위하여 자의적으로 참고인 출석, 진술 또는 비용이 소요되는 사항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 그 소요되는 비용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금융기관과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당사자가 아닌 위원과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6호, 2012. 9.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882호, 2012.11.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다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 4. (생략)
5.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한다.
6. ~ 15. (생략)
② (생략)
부칙 <조례 제1028호, 2015. 11.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위원을 새로 위촉 또는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104호, 2017. 6.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89호, 2020. 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