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 제2호에 따라 고양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인 평가체계의 기반을 구축하여, 대행업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청소행정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2. 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2. 1.>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 ,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에 의해 고양시와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주민만족도 평가"란 독립된 외부기관이나 단체가 대행업체를 대상으로 주민으로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3. "평가단 현장평가"란 제10조 에 따라 구성된 평가단이 수거 현장 및 차고지의 청소상태, 인력 및 장비관리 상태, 시설물 관리상태 등에 대하여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실적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행정처분, 민원 처리,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환경미화원의 노동조건 등에 중점을 두고 관련부서의 공무원 또는 독립된 외부기관이 평가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규,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 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평가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5조(평가대상 및 업무)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 , 조례 에 의해 고양시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평가대상이 된다.
②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노동자의 적정임금 지급, 노동환경 개선(근무복, 마스크, 기타) 및 후생복지시설 확보 등 공적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제6조(평가지침)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매년 평가지침을 작성하고, 용역계약 체결 10일 이내에 평가대상 업체에 평가지침을 시달해야 한다. 평가지침을 변경하는 때에도 이와 같다.
② 시장은 평가지침 작성 시,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정부의 평가지침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의 기본 평가 방향에 대한 사항
2. 주민만족도 평가, 평가단 현장평가, 실적 서류평가 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
제7조(평가계획) ① 시장은 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평가할 때에는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6조 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 실시) 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 에 따른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시장은 제5조 에 의한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주민만족도 평가, 평가단 현장평가, 실적 서류평가 등을 별표 1에 따라 실시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평가대상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의 심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하고,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는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자료의 요청 등) ① 시장은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2. 1.>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 또는 의견진술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은 대행업무를 평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평가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현장평가단 구성) ① 시장은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이루어진 9명의 현장 평가단으로 구성한다.
② 현장평가단은 평가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평가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평가대상 업체의 평가에 대해 자문하고 심의·의결 한다.
제12조(평가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결과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4.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 영업정지, 계약해지, 영업구역 축소 등에 관한 자문
5.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자문 [제목개정 2015. 12. 29.]
제13조(구성 및 위원 위촉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 12. 29.>
②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생활폐기물 업무 담당 실·국·소장 및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 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
3. 사망·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 2. 1.]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올리는 사항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 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5. 12. 29.>
②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의결내용 등을 기록한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 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자료요구 등) ① 위원회는 제12조 에 따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과장 및 관련 평가대상 업체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과장 및 관련 평가대상 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시장은 제6조 에서 제10조 까지의 평가 등을 통해 취합된 결과를 폐기물관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① 시장은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대행구역을 축소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② 시장은 평가결과에서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는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등) ① 시장은 필요 시 제20조제2항 에 의한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또는 서류로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 등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에는 대행계약 해지 및 대행구역 축소를 포함한다.
제22조(평가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대행계약 명시)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지속적 향상을 위해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대행계약 체결 시 명시하여야 한다.
제23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 ① 시장은 대행업무의 성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 데 노력한다.
② 시장은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해 포상, 대행구역 확대, 계약기간 연장을 부여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9 조례 제1638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42.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2부시장"으로 한다.
부칙 <2015.12.29. 조례 제17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2. 1. 조례 제20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2.31. 조례 제2184호> (근로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고양시 부패행위 등의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