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에 따라 설치하는 자활기금과 고양시저소득주민장학기금을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2012. 8. 7.>
제2조(기금의 설치)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 에 따른 자활기금과 고양시저소득주민장학기금을 통합하고,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고양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07. 11. 2., 2012. 8. 7.>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7. 11. 2.>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07. 11. 2.>
제5조(기금의 관리 운용) ① 기금은 제7조 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개정 2012. 8. 7.>
③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④ 제3조 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고양시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 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기능은 법 제20조 에 따라 설치한 고양시생활보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대행한다. 다만, 위원회를 구성할 때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8.>
4. 그 밖의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전문개정 2012. 8. 7.]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7.>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자활사업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자활사업업무 팀장으로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저소득주민의 범위) 저소득주민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중 생계곤란을 겪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 8. 7.>
5. 질병,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사람으로서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는 사람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과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이들의 부양, 교육, 간병으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
7. 그 밖에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생계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1조(급여의 기본원칙) ① 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는 이 조례에 따른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급여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12. 8. 7.>
② 급여는 세대를 단위로 행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을 단위로 행할 수 있다.
③ 급여는 금전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르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지원대상) 저소득주민 복지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8. 7.>
1. 영 제3조 에 따른 차상위계층(이하 "차상위계층"이라 한다) 중 법에 따른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생활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주민
2.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이하 "기초생활수급자"라 한다)로서 중증질환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해 있으나 부양할 가족이나 친·인척이 없어서 간병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
3. 저소득주민으로서 천재지변으로 생활곤란을 겪고 있으나, 「재해구호법」 및 법에 따른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차상위계층
4. 그 밖의 사유로 생활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차상위계층
제13조(사업의 범위) 기초생활보장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에 따른 자활기업(이하 "자활기업"이라 한다)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활사업 자금의 이자보전
3. 영 제37조 에 따라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육성을 위한 비용
4.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제14조(지원 대상) 기초생활보장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기초생활수급자의 노동활동 또는 자활사업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제15조(지원신청) 제14조 에 따른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13조 의 규정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때에는 관련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7.>
제16조(사업 또는 용도의 변경 중단 폐지의 승인) 기금을 지원 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기금의 용도를 변경·중단·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7조(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규모) ① 제13조 제2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 자금의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7천만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2. 8. 7., 2016. 11. 8.>
②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은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5퍼센트의 이자를 적용한다.
④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16조 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목개정 2016. 11. 8.]
제18조(자활기업이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에 그 자금과 제17조제3항 에 따른 대여 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3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2. 8. 7., 2016. 11. 8.>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17조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목개졍 2016. 11. 8.]
제19조(장학금 지급대상) ① 시장은 매년 1월 말까지 해당연도의 장학생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11. 11. 8.]
제20조 <삭제 2011. 11. 8.>
제21조 <삭제 2011. 11. 8.>
제22조(장학금의 지급정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5. 경제력의 향상 등으로 장학금 지급이 필요없다고 인정될 때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3. 6.18. 조례 제7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고양시저소득주민장학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고양시저소득주민장학기금운용관리조례에의하여 이미 적립한 기금 및 운용수익금은 이 조례의 해당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이입한다.
제4조(출연금)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의 출연금은 2003년부터 시의 일반 회계예산에서 100억원을 목표액으로 정하고 매년 20억원씩 출연한다. 다만, 저소득주민복지지원사업과 기초생활보장사업은 2005년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4.28. 조례 제958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기금의 예탁은 이 조례 시행일 현재 보유자금으로 한다.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② 고양시사회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 중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를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07. 10. 26. 조례 제10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15. 조례 제10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31.「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과장”을 “팀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08. 12. 12. 조례 제11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37.「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팀장”을 “과장”으로, “자활사업업무 담당”을 “자활사업업무팀장”으로 각각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11.11. 8. 조례 제13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8. 7. 조례 제14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자활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6. 11. 8.>
부칙 <2013. 12. 24. 조례 제1560호>(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2. 「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제4항의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를 "「고양시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로 한다.
부칙 <2016.11. 8. 조례 제18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9.29. 조례 제18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0. 18. 조례 제21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2. 31. 조례 제2184호> (근로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고양시 부패행위 등의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