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관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2. 29.>
제2조(기금의 조성)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관리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 12. 29.>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제2항 에 따른 적립액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 활동
가.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 사업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특정관리대상시설)제2항에 따른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사업
다.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마. 안전문화 활동 육성·지원 사업 및 재난대응대비훈련
바.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단, 유지관리 제외)
사. 하천시설, 빗물펌프장, 배수관, 유수지의 수문관측시설 등의 설치·정비·보수사업
아.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점검과 자문에 따른 장비 구입, 수당 및 경비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자동경보시설 등
3.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관리 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다. 제설 또는 수방용 자재 및 삽날구입(단, 제설차량 구입, 습염식 제설시스템 설치,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비 제외) 및 임차
라. 법 제31조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제4항에 따른 안전조치의 이행
5.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6. 법 제3조 제1호나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7.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8.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예치 ·관리한다.
③ 구청장은 영 제74조 제8호(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까지)에 따른 기금의 융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구청장은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정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을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영 제75조제2항 에 따라 총액의 100분의 15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 기금액"이라한다)은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 (이하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 이라 한다)는 해당 연도에 재난관리기금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 ·관리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항에서 정하는 기금융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구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 02. 28., 2011. 12. 29.>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 관리기금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복지정책과장,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주택과장, 건축과장, 공원녹지과장, 안전도시과장, 도로과장, 치수과장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민간전문가 6명 이내로 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 5. 9.]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제5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본조신설 2019. 5. 9.]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11. 12. 2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하반기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서는 세입 ·세출예산안과 함께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9. 5. 9.]
제10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의 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사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세입 ·세출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 ·지출절차 및 출납 ·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 ·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424호, 2005. 04.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금천구재해대책기금운용 ·관리조례 및 종전의 서울특별시금천
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서울특별시금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부칙 (제432호, 2005. 05. 24)(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서울특별시금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중 “주민자치과장”을“재난환경과장”으로 “하수과장”을 “치수과장”으로 한다.
제5조5항중 “재난관리업무 담당주사”를 “재난총괄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중 “재난관리업무 담당주사”를 “재난총괄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④에서 ⑨까지 생략
부칙 (제474호, 2006. 12. 29)(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서울특별시금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중“기획예산과장, 재난환경과장, 치수과장”을“자치행정과장,
기획공보과장, 치수방재과장”으로 한다.
⑬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490호, 2007. 02. 28)(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금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5조중 ″재난관리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3항중 “행정관리국장”을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제5조제4항중 “자치행정과장〃을 삭제하고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제5조제5항중 “재난총괄업무담당주사”를 “재난관리기금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6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중 “운영계획”을 “운용계획”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중 “행정관리국장”을 “재난관리기금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동조동항 제2
호 중
“재난총괄업무담당주사”를 “재난관리기금업무담당주사”로 한다.
부칙 (제519호, 2007. 12. 28)(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 <생략> ...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서울특별시금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중“기획공보과장”을“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⑧부터 까지 생략
부칙 (제661호, 2011. 03. 18)(행정기구 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8월 24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79호, 2011. 08. 12)(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부터 ②까지 생략
③ 서울특별시금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 중 “복지지원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688호, 2011.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5호, 2012.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59호, 2013. 10. 31.)(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 략)
⑬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관리 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 “치수방재과장”을 “안전치수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787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4. 11.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관리 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 중 “기획홍보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⑫부터 ·까지 생략
부칙 (제809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5. 5.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⑦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관리 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안전치수과장” 을 “도시안전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971호, 2018. 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5호, 2019. 5.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6호, 2019. 12. 31.)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관리 기금 운용·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도시안전과장”을 “안전도시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