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연수구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4. 5., 2016. 4. 1., 2019. 12. 31.>
제2조(구성)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 4. 5., 2019. 12. 31.>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16. 4. 1.>
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구민 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구민 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6.기타 구청장이 지역의료 시책의 추진 및 구민 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6. 4. 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임기는 위촉(임명)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 임원의 경우는 위촉 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또는 해임) 구청장은 위원의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 또는 해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안건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사항은 보건기획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사항은 건강증진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9조(위원회의 심의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1.>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2. 31.>
부 칙 (1998. 1.19 조례 제1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9.17 조례 제2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4. 5 조례 제7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4. 1 조례 제9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2. 31. 조례 제12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