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1.>
제2조(수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수당 등(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개정 2019. 12. 31.>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2조 제1호 중 인천광역시 연수구 산하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 12. 28., 2019. 12. 31.>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5. 4. 1 조례 제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2. 18 조례 제4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2. 28 조례 제9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2. 31. 조례 제12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