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11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 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1.>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 및 제10조 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9. 12. 31.>
② 도로의 무단점용이라 함은 「도로법」 제61조 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과태료) ① 군수는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3. 도로를 점유하여 기계조립, 수리, 용접 등을 작업하는 행위
② 과태료의 부과 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 81호, 제정 1995. 3. 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점용료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제2조에 의한 점용료 산정기준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이를 적용한다.
[ 별 표 ]
과 태 료 산 정 기 준
부칙 <조례 제1138호, 일부개정 2019.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