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8조 에 따라 달성군 일정구역에 대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과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가축"이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
2."주거밀집지역"이란 「건축법」 에 따른 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관광숙박업소 제외)·공장 등이 5호 이상 밀집(건물외벽이나 부지경계 간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인 경우)된 지역과, 공동주택·관광숙박업소· 「노인복지법」 에 따른 노인의료 복지시설을 말한다.
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신축·개축·재축 등의 용어는 「건축법 시행령」 의 용어정의에 따른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법 제8조 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별표와 같으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 법령에 따른 각급 학교 및 대학 또는 실험·연구기관에서 의약품 원료 개발 등을 위한 실험 연구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4.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내 부설계류장에 계류 중인 가축
5. 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신고대상 미만의 배출시설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②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법 11조에 따라 이미 허가 또는 신고하고 설치한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운영자는 기존 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한 장소에 새로운 배출시설의 설치나 기존 배출시설의 증축·개축·재축을 제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돼지·개·닭·오리를 오염부하가 적은 소·염소 등으로 축종 변경하는 경우 개축할 수 있다.
2. 가축분뇨배출시설의 현대화를 위하여 기존 시설을 개축하고자 하는 경우
3. 기존 배출시설의 현대화나 개선을 통해 악취 및 폐수의 발생량이 감소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기존 시설의 100분의 20이내 범위에서 증축할 수 있다.
4. 화재, 천재지변 및 가축전염병 예방 등으로 멸실된 기존 시설을 재축하는 경우
제4조(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46조 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보 및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를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 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하며, 주거밀집지역의 주택 수 증감 등 변동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지형도면을 변경고시하기 전까지는 기존 지형도면을 적용한다.
제5조(축사 이전에 대한 재정적 지원) 군수는 법 제8조제3항 에 따라 축사의 이전명령을 받은 농가에 관한 부지알선과 이전비용 보조 등의 재정적 보조에 대하여는 법 제8조제4항 에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518호 2017. 11.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이하 “기존 배출시설 설치·운영자”라 한다)는 개정규정 제3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가축사육제한구역 안에 그 시설이 위치한 장소가 포함된 경우라도 기존 허가 또는 신고한 내용에 따라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기존 배출시설 설치·운영자는 기존 배출시설 장소에 새로운 배출시설의 설치나 기존 배출시설의 증축을 할 수 없다. 다만, 기존 배출시설의 현대화나 개선을 통해 그 시설에서 발생되는 악취 및 폐수의 발생량을 감소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기존 배출시설의 100분의 20 범위 에서 그 시설을 증축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682호, 2019.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및 특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달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고시(달성군 고시 제2018-108호, 2018. 6. 4.) 에 따라 설정된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 그 설정 전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한 배출시설 또는 변경허가나 변경신고 없이 변경한 배출시설은 법률 제12516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칙 제8조의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부칙 제9조 및「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관계부처 합동)」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조(부칙조항의 삭제) 조례 제2518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제2항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