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6. 02. 26, 1999. 12. 20)
제2조(삭제 1996. 02. 26)
제3조(삭제 1996. 02. 26)
제4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 출장을 필요로 하는 공무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6. 02. 26, 2008. 6. 30, 2016. 12. 27)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9. 12. 30)
제5조(삭제 1996. 02. 26)
제6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구청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신설 1998. 11. 10, 개정 1999. 12. 20, 개정 2008. 3. 20, 2014. 4. 30, 2016. 12. 27)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신설 1998. 11. 10, 개정 2008. 6. 30, 2014. 4. 30, 2016. 12. 27)
제7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경우 운임과 숙박비는 이 조례[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2008. 6. 30.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4. 4. 30)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제8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지방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각 호에 따른다.(개정 1998. 11. 10, 2014. 4. 30, 2016. 12. 27)
1. 제8조의2제5항 은 준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08. 3. 20, 개정 2008. 6. 30, 개정 2011. 06. 10, 2016. 12. 27)
2. 제17조 , 제22조 , 제26조와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2008. 3. 20 개정)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8. 3. 20, 2008. 6. 30, 2014. 4. 30, 2016. 12. 27)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 1"은 " 「대구광역시 북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개정 2008. 12. 1, 2014. 4. 30, 2016. 12. 27, 2019. 12. 30)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 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신설 2016. 12. 27)
5.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7. 규정 제29조제1항 중"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 중"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 3. 20, 2008. 6. 30, 2014. 4. 30, 2016. 12. 27)
8.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2008. 3. 20 개정, 2014. 4. 30 개정)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9. 03. 23 조례 제01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89년 3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1989. 04. 29 조례 제01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0. 07. 30 조례 제01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0. 11. 28 조례 제01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3. 01. 11 조례 제02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0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8.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3.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6. 10)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3. 7.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4. 4.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개정 2016.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9.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