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1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 제15조 , 제78조 , 제82조 및 정신보건법 제4조 , 제13조 제48조 ,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전문개정 2017. 10. 12.]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구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목개정 2017. 10. 12.] <개정 2017. 10. 12.>
제4조(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9. 12. 30.>
1. 정신질환의 예방, 상담, 조기발견, 치료 및 재활을 위한 활동과 각 활동 상호 간 연계
2. 영·유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4.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정신질환자의 법적 권리보장 및 인권보호 방안
5.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주거, 노동환경 등의 개선 및 이와 관련된 유관기관과의 협력 방안
8. 정신질환자의 건강, 취업, 교육 및 주거 등 지역사회 재활과 사회참여
9.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연구·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0.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17. 10. 12.]
제5조(업무의 위탁)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12.>
②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제목개정 2017. 10. 12.]
제6조(수탁운영자의 선정)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기관(이하"수탁운영자"라 한다)은 공모를 통하여 전자공개입찰을 실시하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을 준수하여 우수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 10. 12.]
제7조(수탁운영자의 의무) ① 수탁운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지방보조금 및 운영 재산에 대하여는 제4조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운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③ 수탁운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진다.
제8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4.>
1. 수탁운영자가 제7조 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2. 수탁운영자가 위탁운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의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수탁운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운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한다
제9조(운영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운영을 수탁한 위탁운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12.>
② 구청장은 수탁운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이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정신보건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12., 2019. 11. 14.>
3. 그 밖의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
제11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운영자의 사무 전반에 대하여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② 수탁운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변상책임) 시설의 이용자가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변상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7. 4. 13 조례 제7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2. 26. 조례 제1106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부된 보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구로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중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279, 2017. 10.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41호, 2019. 11. 14.>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53호, 2019. 12. 30.>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동 관련 조례용어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