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활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개정 , 2014. 11. 19.>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4. 법 제18조제3항 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2 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8.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여 당해 조례로 정하는 사업
10.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전문개정 2018. 02. 22.]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4. 법 제18조제3항 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2 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8.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여 당해 조례로 정하는 사업
10.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전문개정 2018. 02. 22.]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제12조 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개정 2009. 12. 31.>
②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 제2조 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④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여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⑤ 기금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운용심의 및 구성 <개정 2009. 12. 31.>) 제5조(기금운용심의 및 구성 <개정 2009. 12. 31.> )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활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가 심의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1. 제3조 의 기금의 용도
② 협의체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삭제 2009. 12. 31.>
제7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2. 31., 2018. 02. 22.>
1.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 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 에 따른 자활기업
4. 영 제9조 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3조 제9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제8조(지원신청) 제7조 에 따른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3조 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활기금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2014. 11. 19.>
제9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8조 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활기금 사업변경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 12. 31., 2014. 11. 19.>
제10조(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 제3조 제2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1억원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9. 12. 31., 2011. 7. 20., 2014. 11. 19., 2018. 02. 22.>
②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은 1년 거치후 4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상환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3퍼센트 이내로 구청장이 정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지침 및 수탁금융기관의 여신 규정에 따른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
④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여금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9조 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목개정 2014. 11. 19.]
② 지원기간은 1년 또는 2년 단위 계약하며 최장 6년까지 연장 가능하고 지원기간 종료후에는 일시상환한다.
③ 지원이율은 연 3퍼센트 이내로 구청장이 정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지침 및 수탁금융기관의 여신 규정에 따른 연체 이자율을(50%이내) 적용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세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이 제10조제4항 각호에 해당될 경우 대여금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조문신설 2018. 02. 22.]
제11조(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10조제3항 에 따른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1., 2011. 7. 20., 2014. 11. 19.>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1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 또는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09. 12. 31.]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협의체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2011. 7. 20.>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관리공무원의 지정)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제2항 에 따라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해 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1. 7. 20., 2018. 02. 22.>
② 지방재정법 중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재무관 및 기금분임재무관에게, 지출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14조(결산 및 보고)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26., 2011. 7. 20., 2014. 11. 1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의 정산) 조례 제3조의 용도에 따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은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자활기금 정산서(별지 제3호 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지도감독) 구청장은 기금의 적정한 집행여부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수탁금융기관의 장 또는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에게 지원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및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
제17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09. 12. 31.>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0. 12. 2 조례 제5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9. 26 조례 제7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 31 조례 제8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7. 20 조례 제9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 29 조례 제9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1. 19 조례 제11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323호, 2018. 02.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후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0.>
부칙 <조례 제1456호, 2019.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