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의 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4항 제1호 본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15. 5. 8, 2019. 12. 30.>
제3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문화재보호법」 과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과, 같은 조례 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4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제3호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천분의 1.5를 적용한다. 2014. 12. 30.>
제5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외국 인투자기업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 에 따라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 동안 감면 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줄인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동안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 감면 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줄인다.
제6조(준공업지역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에 따른 준공업지역에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에 따라 도시형공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산세를 줄인다. 다만, 기존의 공장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1. 공장용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를 처음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줄인다.
2. 공장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신축하거나 증축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줄인다.
제7조(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 무허가건물정비 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인 무허가건물이 철거 되는 경우에는 그 해의 재산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무허가건물이 재산세를 부과한 후에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8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 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 사업을 위해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은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9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및 제5조제1항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32조 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2 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된 토지·건축물·주택(각 용어의 뜻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의를 따른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019. 12. 30.>
제10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2011. 12. 22.>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2018. 4. 5.>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2018. 4. 5.>
② 1장의 고지서에 시세와 구세가 같이 있는 경우는 시세(보통세와 목적세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세액을 공제한다.
제11조(직접사용의 범위)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하여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직접사용의 범위에 해당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019. 12. 30.>
제12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제13조제5항 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 7. 21.>
제13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하지 않은 경우라도 직권 으로 감면할 수 있다. 2019. 12. 30.>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 서식 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2019. 12. 30.>
제14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4조 를 따른다. 2014. 12. 30.>
제15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줄인다.
제16조(중복 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 를 적용한다. 2014. 12. 30.>
제17조(지방세 감면 특례 제한의 적용배제) 이 조례에서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법 제177조의2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6. 2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8. 03.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세 조례 제19조(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를 삭제한다.
부칙 <2008. 05. 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2008. 12.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9. 05. 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2009.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0. 03.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0. 1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726호, 2011. 07.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747호, 2011. 12.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지방세 납부를 위하여 전자송달 또는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신청하였던 납세자는 제15조의2에 따른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776호. 2012. 12.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4.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5. 5.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943호, 2017. 6.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7조의 개정 규정은 2017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각 조문에서 별도로 달리 규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992호, 2018. 4.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0조의 적용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각 조문에서 별도로 달리 규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 1082개정, 2019.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각 조문에서 별도로 달리 규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