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5.>
제2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 및 협의에 응한다.
1.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주요시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법령 및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자문을 요하는 시민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학계, 언론계 또는 관련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보고) 위원장은 회의의 심의 및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보건의료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5., 2015. 8. 14.>
제11조(자료의 제출협조)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공청회) 위원장은 의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기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조례 제2582호, 1996. 7.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86호, 1998. 9. 5.>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27) 생략
(28) 대전광역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중 “보건계장”을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29)~(54) 생략
부칙 <조례 제2885호, 1999. 8. 1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구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⑪ 생략
⑫ 대전광역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중 “보건과장”을 “보건위생과장”으로 한다.
⑬~(31) 생략
부칙 <조례 제3140호, 2002.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166호, 2003. 4.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560호, 2007. 10. 5.> (대전광역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40) 생략
(41)대전광역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를 “대전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건강증진법”을 “「건강증진법」”으로 한다.
제10조 중 “대전광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한다.
(42)~(55) 생략
부칙 <조례 제3582호, 2007. 12. 14.>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6) 생략
(27)대전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중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28)~(43) 생략
부칙 <조례 제3887호, 2010. 10. 1.>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
③대전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중 “보건위생과장”을 “보건정책과장”으로 한다.
④~⑧ 생략
부칙 <조례 제4058호, 2012. 6. 15.>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⑭ 생략
⑮대전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복지여성국장”을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16)~(35) 생략
부칙 <조례 제4500호, 2015. 8. 14.>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
③ 대전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④~(113)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조례 제5182호, 2018. 12. 28.>(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
⑫ 대전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보건복지국장”으로 한다.
⑬ ∼ <124> 생략
제3조(조직폐지ㆍ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1. 과학경제국: 일자리경제국 또는 과학산업국
2. 자치행정국: 자치분권국
3. 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국
4. 도시재생본부 또는 도시주택국: 도시재생주택본부
5. 대중교통혁신추진단: 교통건설국
부칙 <조례 제5402호, 2019. 12. 27.>(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2항 중 “예산담당관”을 “자치분권과장”으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소비자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일자리노동경제과장”을 “소상공인과장”으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중 “일자리노동경제과장”을 “소상공인과장”으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미래성장산업과장”을 “미래산업과장”으로 한다.
⑤ 대전광역시 지식재산 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3항 중 “미래성장산업과장”을 “기반산업과장”으로 한다.
⑥ 대전광역시 에너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6항 중 “에너지산업과장”을 “기반산업과장”으로 한다.
⑦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보건정책과장”을 “보건의료과장”으로 한다.
⑧ 대전광역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중 “보건정책과장”을 “보건의료과장”으로 한다.
⑨ 대전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중 “보건정책과장”을 “보건의료과장”으로 한다.
⑩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호 중 “식품안전과장”을 “위생안전과장”으로 한다.
⑪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9항 중 “토지정책과장”을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
⑫ 대전광역시 도로명주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7항 중 “토지정책과장”을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
⑬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및 별표 3 소관부서란 중 “토지정책과”를 “토지정보과”로 하고, 별표 3 소관부서란 중 “에너지산업과”를 “기반산업과”로, “보건정책과”를 “위생안전과”로 한다.
⑭ 대전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13조제1항 중 “토지정책과장”을 각각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
⑮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제1호 중 “토지정책과장”을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
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