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이하"군"이라 한다)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하 "내국인"이라 한다)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내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하 "외국인"이라 한다) 또는 해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에 내방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4. "관광사업자 단체"란 한국관광공사, 한국일반여행업협회, 한국관광협회(지역협회포함)를 말한다.
제3조(관광객유치 여행사 등 지원) ① 군수는 군내에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군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힝판매한 경우
3. 그 밖에 관광객 유치를 위해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4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대상, 규모, 신청·지급의 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조(보조금) 군수는 「관광진흥법」 에 따라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가 다음 사업을 수행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의 신청ㆍ지급 등의 절차ㆍ방법)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보조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절차·방법은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998호, 2011. 05. 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49호, 2019.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