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에 따라 적립된 곡성군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 11.>
제2조(기금의 조성) 곡성군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 1. 11.>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군수는 기금 누계 잔액(매년 적립해야 할 법정적립액과 발생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에 따라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사용가능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07. 09., 2016. 1. 11.>
제4조(의무예치금액의 예치ㆍ관리) 의무예치금액은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정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9., 2016. 1. 11., 2019. 12. 27.>
제5조(사용가능액의 운용ㆍ관리) ① 사용가능액은 제6조 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1.>
② 사용가능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기금누계 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영 제74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2. 07. 09., 2016. 1. 11.>
가. 영 제32조제2항 에 따른 시설(군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비의 구입 및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보수·보강
바. 저지대 주택의 침수방지시설 설치(단, 유지관리 제외)
사. 하천시설·배수관·유수지의 수문관측시설 등의 설치 및 보수·보강
아. 재난발생 위험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에 따른 전문가 자문 비용
자.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점검 결과 재난 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의 보수·보강
차.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장비·물품 구입 및 보수·보강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 에 따른 방재시설의 보수·보강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지진가속도 계측시설 등
4. 재난피해시설(군 소유 또는 관리시설에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다. 제설용 자재 구입(단, 제설차량 구입, 습염식 제설시스템 설치는 제외) 및 장비 등의 사용
가.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장비·물품 구입
다.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 안전시설 설치 및 보수·보강
6.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7.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나. 주택 임차비용 융자 :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 한도액은 3천만 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융자신청자의 수를 고려하여 결정
가. 풍수해 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 평가
9.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 지원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삭제 2016. 1. 11.>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과 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1.>
제9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6. 1. 11.>
② 기금운용 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 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 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곡성군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1. 1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 있는 군 소속 실과소원장과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 중 민간위원은 3분의 1이상 참여하여야 하며, 민간위원은 특정 성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기간으로 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 1. 11.>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해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6. 1. 1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 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 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 07. 09., 2016. 1. 11.>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곡성군 재난관리ㆍ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에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곡성군 재난관리ㆍ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
조례에 의하여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
로 본다.
부칙 (개정 2012.07.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0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08호, 2019.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