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에서 관리하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곡성군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27.>
제2조(관리기금의 재원) 곡성군 통합관리기금(이하 "관리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9. 12. 27.>
제3조(관리기금의 용도) ① 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3. 12. 31., 2019. 12. 27.>
1. 지역 soc사업 등 지역개발기반시설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2.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특별회계 및 타 기금에 대한 자금의 융자
3. 지역개발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비의 융자
5. 그 밖에 관리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를 위한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의 융자는 각 기금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용하여야 한다.(신설 2013. 12. 31)
③ 통합관리기금운용관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수립 시 자금의 융자규모가 제2항에 비추어 적정한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2. 31)
제4조(관리기금에의 예탁의무) ① 곡성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 기금의 운용 관은 그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유자금을 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각 기금의 설치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합관리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예외로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2. 27.>
② 제1항에서 "여유자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말한다.
1. 법령 및 각 기금의 조례에서 그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 필요한 자금을 제외한 자금
제5조(예탁기금 및 이자율 등) ① 관리기금에 예탁하는 기금(이하 "기금 예탁금"이라 한다)의 예탁기간은 6월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27.>
② 기금예탁금에 대하여는 국·공채의 이자율 수준과 기금 등의 금융자산 운용수익율 등을 기준으로 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의 이자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리기금의 특성과 건전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기금예탁금에 대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예탁기금 만료 전에 상환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① 곡성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 기금 및 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를 둔다.
2. 각 기금사업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에 관한 사항
3. 기 설치된 기금의 설립목적 달성 및 설립취지 상실 여부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통합관리기금담당부서 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로 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관리기금은 군수가 운용·관리한다.
② 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0일까지로 하며,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27.>
제9조(관리기금운용계획)제8조 <개정 2019. 12. 27.
① 군수는 관리기금을 운용하는 총괄 기금운용 관(이하 "총괄 운용관"이라 한다)을 지정해야 하며 총괄운용 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관리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총괄운용 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각 기금운용관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기금운용 관은 관리기금운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자금운용상황에 관한 자료를 총괄운용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95호, 2019.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