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파주시의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에 따른 업(業)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법 제4조부터 제6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허가·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3. "관광상품"이란 관광자원, 숙박시설, 교통수단 등 관광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판매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7.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관광객 유치 등 지원) ① 시장은 법 제76조제2항 에 따라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관광산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개인 등에게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급
3. 그 밖에 관광진흥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조건, 규모,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6조(시티투어 운영) ① 시장은 관광객 유치향상을 위해 시의 관광지·문화유적지·체험시설·지역축제장 등 주요 관광 명소를 경유하는 시티투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티투어 이용대상자는 파주시민을 포함한 내·외국인 관광객으로 한다.
③ 시장은 시티투어 이용자의 안내와 편의제공 등을 위하여 전담 안내요원을 배치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티투어의 효율적 관리 및 그 밖에 세부운영 등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7조(포상) 시장은 관광발전에 기여한 법인, 단체, 개인에 대하여 「파주시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관광안내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관광객에 대한 안내, 홍보 및 각종 편의의 제공을 위하여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안내소의 명칭, 위치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시장이 정한다.
제9조(안내소의 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그 밖에 시장이 관광안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0조(인력 배치) ① 안내소에는 필요한 경우 영어·일어·중국어 등 외국어 구사능력이 우수하고 관광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배치하거나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② 안내요원이 관광 상담·안내 등 활동을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문화관광해설사ㆍ외국어통역 관광안내사 및 관광홍보요원의 위촉) ① 시장은 질 높은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 제48조의8 에 따라 파주시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를 선발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안내 및 개선사항 접수를 위하여 외국어를 구사하는 외국어통역 관광안내사(이하 "통역안내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광객을 효율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홍보활동을 하는 관광홍보요원(관광SNS서포터즈)을 위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해설사· 통역안내사와 관광홍보요원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제12조(인원 및 자격 등) ① 해설사의 인원 및 자격은 법 제48조의8 에 따른다.
② 통역안내사와 관광홍보요원의 인원 및 자격은 시장이 정한다.
③ 해설사·통역안내사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④ 관광홍보요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제13조(해촉) 시장은 해설사·통역안내사와 관광홍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기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민원 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활동이 어렵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14조(활동보상금의 지원) 시장은 관광 홍보에 필요한 원고를 작성하거나 관광 관련 콘텐츠 등을 생산한 관광홍보요원과 문화관광해설 및 안내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해설사·통역안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활동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 및 지원) ① 해설사·통역안내사는 시장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관한 전문적인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 및 탐방 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활동
② 관광홍보요원은 시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시장은 법 제48조의4제2항 에 따라 관광객 규모, 해설서비스 수요, 관광자원 보유 현황, 해설 인력 등을 고려하여 해마다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④ 통역안내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⑤ 시장은 해설사·통역안내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관광진흥업무의 위탁 등) 시장은 제17조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거나 공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위탁 등 대상 업무) ① 위탁 또는 대행 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사업
2. 제6조 에 따른 시티투어 운영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18조(이용료 등) 제16조 에 따라 위탁을 받거나 대행을 하는 자는 관광진흥업무 운영 중 시설 등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요금을 징수 할 수 있으며, 이용하는 자의 사정으로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을 준용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19조(관광진흥자문위원회 설치) 시장은 시의 관광산업 발전 및 정책방향의 합리적인 설정과 관광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파주시 관광진흥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2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4. 제16조 에 따른 민간위탁 및 대행에 관한 사항
제21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업무 담당 국장, 문화·관광·예술·체육 담당과장 중에서 임명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광 관련 기관·단체 등의 관광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관광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제2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광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23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4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의 위촉·해촉 및 수당 지급 등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른다.
제25조(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2)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2016. 12. 23 조례 제13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6. 9 조례 제13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1. 3 조례 제13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28. 조례 제14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2. 27. 조례 제15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에 따라 승인 또는 시행된 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승인 또는 시행된 사업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