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21조 에 따라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 방지와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2. 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평가"(이하 "위험도평가"라 한다)란 지진 발생 시 피해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 방지와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피해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전문개정 2016. 12. 23)
2. "위험도평가단"이란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시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단을 말한다.(개정 2016. 12. 23)
3. "위험도평가단원"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 거주자 중 건축·토목·건설안전 등 위험도평가 관련 분야 전문가로서 제5조제5항 에 따라 위험도평가단원으로 등록하고 위험도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전문개정 2016. 12. 23)
제3조(적용대상 등) ① 이 조례는 지진 발생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시 관할구역 내 모든 시설물에 적용된다.(전문개정 2016. 12. 23)
② 시 관할구역 내 시설물의 위험도평가는 시 대책본부장이 실시한다.(개정 2016. 12. 23)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시설물의 위험도평가는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3)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위험도평가 실시를 요청받은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6. 12. 23)
제4조(위험도평가 실시 등) ① 시 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험도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개정 2016. 12. 23)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도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위험도평가 실시를 요구한 경우(개정 2016. 12. 23)
② 시 대책본부장은 위험도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피해지역 주민 등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개정 2016. 12. 23)
③ 시 대책본부장은 지진에 대비하여 사전에 위험도평가를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위험도평가단원 등록·관리 및 필요한 기자재 등을 비축해야 한다.(개정 2016. 12. 23)
제5조(위험도평가단의 구성ㆍ운영) (조제목 개정 2016. 12. 23)
① 시 대책본부장은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여 위험도평가 실시를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위험도평가단을 구성·운영해야 한다.(개정 2016. 12. 23)
② 위험도평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험물평가단원으로 구성하며, 위험도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재난업무담당 국장이 된다.(전문개정 2016. 12. 23)
③ 위험도평가단에 위험도평가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 과장이, 서기는 재난업무담당 팀장이 된다.(전문개정 2016. 12. 23)
④ 위험도평가단은 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진피해 구역별 또는 시설물별로 평가반을 둘 수 있다.(개정 2016. 12. 23)
⑤ 시 대책본부장은 위험도평가의 실시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를 위험도평가단원으로 등록·관리해야 한다.(개정 2016. 12. 23)
1. 「건설기술관리법」 에 따른 건축, 토목, 안전관리(건설안전에 한정한다) 직무분야 초급기술자 이상
2. 「건축사법」 에 따른 건축사 및 건축사보
3. 그 밖에 시 대책본부장이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6. 12. 23)
⑥ 위험도평가단원의 등록(말소) 신청서 및 평가단원증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다.
제6조(등록취소 및 교육 등) ①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회원의 등록기간은 위험도평가단원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기간 만료 전에도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3)
1. 위험도평가단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경우(개정 2016. 12. 23)
2.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② 시 대책본부장은 위험도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한차례 이상 위험도평가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도 대책본부장이 개최하는 세미나 또는 워크숍에 참가한 위험도평가단원에 대해서는 시 대책본부장이 교육·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6. 12. 23)
제7조(위험도평가 시기) ① 시 대책본부장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위험도평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실시 시기 및 기간을 정해야 한다.(개정 2016. 12. 23)
② 평가단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위험도평가 기간을 시 대책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3)
제8조(위험도평가 및 현장조치 등) ① 시 대책본부장은 지진피해 시설물의 위험도평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파악해야 한다.(개정 2016. 12. 23)
② 시 대책본부장은 지진피해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평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3조제1항 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위험도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개정 2016. 12. 23)
③ 시 대책본부장은 위험도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평가결과를 3등급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표지를 해당 피해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개정 2016. 12. 23)
1. 별지 제3호서식 의 위험 표지
2. 별지 제4호서식 의 사용제한 표지
3. 별지 제5호서식 의 사용가능 표지
④ 시 대책본부장은 위험도평가의 결과가 위험이나 사용제한 등급인 경우 해당 피해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별지 제6호서식 의 출입통제 표지를 부착하거나 표지 부착이 곤란한 시설물에는 출입 차단시설 또는 안전선 등을 설치하고 시설물의 사용과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3)
제9조(위험도평가 결과보고 등) ① 평가단장은 현장조사를 통한 위험도평가를 완료한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 보고서를 시 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6. 12. 23)
② 평가단장은 위험도평가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고, 위험도평가 활동과 관련된 보고서, 사진 등 결과물 일체를 경기도 대책본부장을 경유하여 중앙 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6. 12. 23)
③ 제5조제4항 에 따라 설치된 평가반의 반장은 피해 시설물의 후속 조치 또는 정밀 분석·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3)
④ 시 대책본부장은 위험도평가단 최종 보고서와 피해시설물 후속 조치 계획 등을 검토하여 보고서를 발간해야 한다.(개정 2016. 12. 23)
제10조(타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 ① 시 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위험도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경기도 및 다른 대책본부장에게 필요한 기자재 및 인원 등을 지원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3)
② 시 대책본부장은 경기도 및 다른 지역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6. 12. 23)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지원을 요청한 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위험도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개정 2016. 12. 23)
제11조(안전 및 피해보상) ① 시 대책본부장은 위험도평가를 실시할 경우 위험도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개정 2016. 12. 23)
② 시 대책본부장은 위험도평가 활동으로 위험도평가단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개정 2016. 12. 23)
제12조(경비지급) 위험도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위험도평가단원에게 평가 활동 등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차량 임차비, 보고서 작성비 등 제반 경비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 12. 27)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위험도평가단의 구성·운영, 위험도평가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 대책본부장이 정한다.(개정 2016. 12. 2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2. 27, 조례 제1543호)(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69> 생략
<70> 제12조 중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71>~<81>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