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49조 규정에 따라 파주도시공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자본금) ① 파주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자본금은 파주시(이하"시"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른 자본금 납입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3조(설립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4조(임원) ① 공사에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사장) ① 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파주도시공사 사장추천위원회가 선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③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6조(이사) ① 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정관에서 정하는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상임이사는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하고, 비상임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7조(감사)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정관으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56조제3항 규정에 따른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이사회)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③ 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임원 대표권 제한)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 개인 이익이 수반되 는 경우에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10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이사회의 참여제한)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사업)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토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개발·공급·임대 및 관리
2.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건설·개량·공급·임대 및 관리
6.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외무역·외자유치 및 그와 관련된 투자업무
11.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필요한 용역 및 감리 등의 업무
12. 「지방공기업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규정과 관련되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경영수익사업
제13조(대행사업) ① 시장의 승인을 얻어 공사는 국가·시 또는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제1항 규정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 규정을 따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사장은 매 사업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개시 5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제1항 규정에 따라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제3항의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결산한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결산한 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법 제71조제2항 규정에 따라 공사가 시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시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시의 공공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② 제1항제2호의 비용부담에 관하여 공사는 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기금조성 등) ① 사장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시장의 승인을 얻어 공사에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 규정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8조(사채 발행 등) ①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을 도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 규정에 따른 사채·외국차관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③ 사채의 발행·매각 및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9조(일시차입금) ①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상환기간이 2년 이내인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할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③ 제2항 규정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20조(선수금) ① 공사는 공사가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받거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 또는 용역을 제공받으려는 사람으로부터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가 선수금을 미리 받을 경우에는 그 납부방법과 시기 등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1조(감독) ① 시장은 공사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임·직원의 인사규정,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을 포함한다)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 규정을 포함한다) 등 규정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제22조(업무상황) ① 사장은 매 사업연도마다 2회 이상 공사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결산서·재무제표·연도별 경영목표·경영실적의 평가결과와 그 밖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23조(권한 위탁) 시장은 공사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권한의 일부를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공무원 파견) ① 시장은 사장의 요청이나 공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 규정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사장은 시장의 요청이나 시와 공사의 원활한 업무 공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사 직원을 시에 파견할 수 있다
제25조(파견공무원 인사평정ㆍ관리) ① 공사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에 따라 동일하게 평정·관리한다.
② 시에 파견된 공사 직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공사의 인사 관련 규정에 따라 공사 직원과 동일하게 평정·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공인의 비치) 공사는 위·수탁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파주시 공인 조례」 에 준하여 공인을 비치·사용하여야 한다.
제27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58조제6항 규정에 따라 시에 파주도시공사 사장추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공사 사장을 추천하며, 사장의 연임에 관하여 심의한다.
제28조(구성과 운영 등) ① 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사 설립 시에는 시장이 추천하는 4인과 파주시의회(이하"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3인으로 구성한다.
② 시장은 사장의 임기만료나 그 밖의 사유로 사장을 새로이 임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시의회 및 공사에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 규정에 따라 위원회 위원의 추천 요구를 받은 시의회 및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제29조(위원장)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0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1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지방공기업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방공기업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제32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6. 17, 2019. 12. 27)
제33조(사장후보의 추천) ① 위원회가 사장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공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 이상 추천하여야 하며, 사장의 임기만료로 인한 추천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0일전까지 추천하여야 한다.
② 후보 추천대상자 선정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모집과 서류심사 및 공개면접심사의 방법을 채택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사장후보추천대상자를 의결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추천된 후보가 법 제60조제1항 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공사의 경영을 위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사장후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사장후보를 재 추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사장후보의 모집·조사 등의 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34조(사무협조) ① 위원회는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또는 해당 공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이나 해당 공사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따라 공사가 설립되고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은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공사의 해당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③ 공사 설립연도의 예산은 공사 설립 후 1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정관 및 제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공사의 최초 설립 시의 정관 및 제규정은 시장이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이사회를 거쳐 공표된 것으로 본다.
제4조(최초의 사업연도에 대한 경과조치) 공사 최초의 사업연도는 공사설립일부터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2011. 6.17 조례 제963호)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별표]
제786호 파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2조
부칙 (2019. 12. 27. 조례 제1543호)(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파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중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2>부터 <81>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