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 학습단체를 전문화된 경제활동 단위로 육성하고 기술농업시대에 맞는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농업전문경영인을 양성함으로써 파주시 농·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4. 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4. 5)
1. "농업인학습단체"란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촌발전을 위한 기술습득과 정보교환을 위하여 조직된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각급 단위 농촌지도자회·생활개선회·농업경영인회·품목별농업인연구회·4-H회를 말한다.(개정 2005. 09. 30, 2013. 4. 5)
2. "농업전문경영인"이란 농업의 각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과 기능을 갖고 합리적 경영을 하는 농업인학습단체 회원 중 제8조 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 4. 5)
제3조(설치) (조제목 개정 2013. 4. 5)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전문인력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파주시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 한다. (개정 2013. 4. 5)
② 기금의 조성목표액은 30억원으로 하며 조성기간은 2001년부터 15년의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5. 09. 30, 2010. 4. 30)
③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13. 4. 5)
제4조(재원) (조제목 개정 2013. 4. 5)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 4. 5)
4. 그 밖의 수입금(개정 2008. 05. 30, 2013. 4. 5)
제5조(용도) (조제목 개정 2013. 4. 5)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13. 4. 5)
1. 농업인학습단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사업 (개정 2013. 4. 5)
3. 농업인학습단체의 연찬 사업 (개정 2013. 4. 5)
4. 그 밖에 시장이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지정하는 사업 (개정 2008. 05. 30, 2013. 4. 5)
제6조(운용관리) (조제목 개정 2013. 4. 5)
① 기금은 제12조 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개정 2013. 4. 5)
②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 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한다. (개정 2012. 3. 30)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운용기금은 기금의 적립금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의 범위에서 사용하되, 연간 운용기금으로 사용 후 남은 수익금은 적립기금으로 관리한다.(개정 2008. 05. 30, 2013. 4. 5)
제7조(관리공무원) (조제목 개정 2013. 4. 5)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3. 4. 5)
1. 기금운용관: 업무담당 과장(개정 2008. 05. 30, 2013. 4. 5)
2. 기금출납원: 업무담당 팀장(개정 2008. 05. 30, 2013. 4. 5)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3. 4. 5)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기금의 원활한 조성과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 개정 2008. 05. 30, 2019. 12. 27)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7)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 12. 2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9. 12. 27)
①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은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할 수 있다.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삭제 2019. 12. 27)
제10조(지원대상자 선정) 기금의 지원대상자 선정은 제2조 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3. 4. 5)
제11조(사업비 지원) ① 제5조 에 따른 사업비는 운용기금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다음 각 호의 구체적인 지원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 4. 5)
1. 제5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업의 경우, 농업인학습단체에는 4천만원 이내, 농업전문경영인에게는 1천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개정 2013. 4. 5)
2. 제5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지원은 「공무원 여비 규정」 의 6급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 05. 30, 2013. 4. 5)
3. 제5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지원은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3. 4. 5)
4. 제1호에 따른 지원금은 비료·농약·유류·사료 등의 운영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4. 5)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구체적 지원금액·지원조건 등은 위원회에서 조정(調整)할 수 있다. (개정 2013. 4. 5)
제12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영계획(이하 "기금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3. 4. 5)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4. 5)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08. 05. 30)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08. 05. 30)
③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개시 40일 전까지 파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4. 5)
제13조(기금결산보고서) (조제목 개정 2013. 4. 5)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3. 4. 5, 2019. 12. 27)
② 기금결산보고서에 붙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4. 5)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05. 30, 2013. 4. 5)
제14조(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시 일반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3. 4. 5)
제15조(준용) (조제목 개정 2013. 4. 5)
① 기금의 관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3. 4. 5)
② 제1항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4. 5, 2019. 12. 27)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삭제 2019. 12. 27)
제18조(삭제 2019. 12. 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9.30 조례 제6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5.30 조례 제7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4.30 조례 제8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3. 30 조례 제1020호)(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⑩「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예치·관리해야 한다"를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한다"로 한다.
부칙 (2013. 4. 5 조례 제10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0. 22 조례 제1124호)(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이나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부칙 (2019. 12. 27 조례 제15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