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명예를 선양하고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훈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27.>
제2조(기금의 조성)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보훈복지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하남시 보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9. 12. 27.>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9. 12. 27.>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 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11. 27.> <개정 2019. 12. 27.>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개정 2019. 12. 27.>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예우 증진
3.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따른 보훈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
4. 그 밖의 보훈복지증진에 관해 하남시 보훈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시장은 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7.>
②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하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 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납입 관리하되 적립원금과 수익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④ 적립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금은 하남시 보훈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보훈복지사업의 지원금으로 운용한다.
⑤ 기금은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이자수익금이 소진할 경우에는 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매년 발생하는 이자의 10퍼센트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하남시 보훈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 12. 27.>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훈기금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기금 운용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3분의 1이상 구성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에 따라 구성한다.
1. 당연직위원 : 안전도시 업무 담당 국장, 보건소장
3. 기금운용 및 보훈 분야, 안보단체 대표자 등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민간전문가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9. 12. 27.>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7.>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제11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19. 12. 27.>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계획의 수립과 결산을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9. 12. 27.>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각 1인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간사는 보훈기금 업무담당팀장이 하고, 서기는 보훈기금 업무담당자로 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하남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7.>
②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하남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 받아야 한다.
제14조(기금관리 공무원)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9. 12. 27.>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해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 관리 등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9. 12. 27.>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은 「하남시 재무회계 규칙」 에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2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47호, 2009. 10. 16.>(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3·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 6.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1. 27.>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3.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66호 2017. 07. 11.>(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하남시 보훈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주민지원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⑪부터 ·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540호, 2018. 4. 16. 타조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제4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하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⑨생략
부칙 <제1745호, 2019. 12. 27.>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