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에 따라 하수도 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목변경 2017. 9. 26.] <개정 2017. 9. 26.>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 9. 26.>
제3조(사업구역) 구리시 하수도 사업(이하 "하수도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구리시 행정구역 안으로 한다. <개정 2017. 9. 26.>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하수도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개정 2017. 9. 26.>
② 관리자는 환경관리사업소장으로 한다. 2003. 5. 1, 2005. 4. 28>
제5조(조직)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 9. 26.]
제6조(인사) 관리자는 하수도 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 9. 26.]
제7조(변상책임) 법 제48조 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 9. 26.>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 에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구리시 하수도 사업은 법 제13조 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 9. 26.>
② 이 조례 제2조의 각 호에 규정된 사업은 이를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③ 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 점용료, 사용료,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 세입으로 한다.
④ 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거, 하수 종말 처리장 설치 및 유지관리, 상환원리금 기타 하수도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10조(회계연도)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제목변경,전문개정 2017. 9. 26.]
제11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 기타 관계법령과 구리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구리시의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17. 9. 26.>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에 의한 경비
3. 기타 그 성질상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 ① 구리시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6.>
②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하수도 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6.>
1. 제11조 에 의한 전입금
제14조(지방채) ① 법 제19조 에 의한 지방채는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6.>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 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7. 9. 26.>
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없는 사업년도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담금액의 감책적립금
3. 제1호, 제2호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항 제12조제4항 에 의한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 제2호, 제3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지방공기업 운영에 소요되는 장래 투자재원의 계획적인 확보와 재정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회전기금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6., 2019. 12. 20.>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8조(주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 에 의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취득처분할 주요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9. 26.>
제19조(회계처리 상황 보고) 법 제36조 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 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9. 9. 20.] <개정 2017. 9. 26., 2019. 9. 20.>
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에 따른 원가계산서
제20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업무상황 설명서를 매 사업년도의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분은 동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분은 익년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6.>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영 보고서에 한 한다)
3. 전 각 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하수도 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구리시가 발행하는 시보 또는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 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 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9. 26.>
제22조(자문기관의 설치) ① 하수도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관계인사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 9. 26.>
② 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자본금) 이 조례 제정시의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하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③(자본금 수정) 이 조례 시행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
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④(폐지조례) 구리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 <94. 9. 17>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6. 3.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2월 14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3. 5.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칙 <2005. 4.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56호, 2017. 9. 26.,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92호, 2019. 9. 20.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37호, 2019. 12. 20.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