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 에 따라 적립되는 재난관리기금의 조성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 따른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7. 29.)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11. 7. 29.)
3. 그 밖의 잡수입 등 (개정 2011. 7. 29.)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은 안정적이고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9, 2019. 6. 28.)
② 각종 재난이 발생할 때 기금을 긴급하게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일반회계 등 다른 회계에 재정융자·예탁운용을 할 수 없다. (신설 2015. 7. 31.)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ㆍ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남동구금고(「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하며, 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9, 2019. 6. 28.)
제5조(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 ① 해당년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 의 규정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9.)
② 해당년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9.)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 영 제74조 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1. 7. 29.)
5.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1. 7. 29.)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구청장은 영 제74조 제6호에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1. 7. 29.)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 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1. 7. 29.)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과 출납·보관은 세계 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고 그 밖의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을 준용한다. (개정 2011. 7. 29.)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05. 7. 29.)
1.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 담당부서의 장 (개정 2011. 7. 29., 2015. 5. 15.)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 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9.)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 7. 29.)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정책기획국장이 된다. (개정 2005. 7. 29, 2015. 5. 15, 2019. 4. 19., 2019. 12. 27.)
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이 전체의 3분의 1 이상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과장, 안전총괄과장, 농축수산과장, 건설과장(일부개정 2013. 2. 28, 2013. 8. 8, 2014. 10. 10, 2015. 5. 15, 2016. 3. 11, 2018. 8. 8, 2019. 4. 19., 2019. 12. 27.)
2. 위촉직 위원 :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개정 2005. 7. 29, 2011. 7. 29.)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1. 7. 29.) (후단삭제 2019. 6. 28.) (개정 2019. 6. 28.)
⑧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이 된다. (신설 2011. 7. 29.)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 7. 29.)
1.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개정 2015. 5. 15.)
3.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개정 2015. 5. 15.)
4.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장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1. 7. 29, 2015. 5. 15.)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1. 7. 29.)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 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9.)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11. 7. 29.)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남동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9, 2019. 6. 28.)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5. 2. 22. 조례 제 7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인천광역시남동구재해대책기금 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남동구재해대책기금 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5. 7. 29. 조례 제 7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6. 13. 조례 제 807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등) ① 내지 ② (생략)
③「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④ 내지 ⑪ (생략)
부칙 (2011. 2. 17. 조례 제1043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 중 “총무국장”은 “행정지원국장”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주민생활국장”으로, “건설교통국장”은 “도시관리국장”으로, “기획감사실장”은 “기획예산실장”으로, “문화홍보실장”은 “문화체육과장”으로, “경영재정과장”은 “재무과장”으로,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재난방재과장”으로, “세무1과장” 및 “세무2과장”은 각각 “세무과장”으로, “주민복지과장”은 “노인장애인과장”으로, “여성아동과장”은 “아동청소년과장”으로, “환경과장”은 “환경보전과장”으로, “위생과장”은 “식품위생과장”으로, “지역경제과장”은 “경제지원과장”으로, “도시정비과장”은 “도시공원과장”으로, “도시개발과장”은 “도시관리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1. 7. 29. 조례 제10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2. 28. 조례 제11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인천광역시 남동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주민생활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②「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주민생활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③「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생활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④「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⑤「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⑥「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만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도시관리국장”을 각각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⑦「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장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호 및 제3호 중 “도시관리국장”을 각각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⑧「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계획 서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호 및 제3호 중 “도시관리국장”을 각각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⑨「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도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호 및 제3호 중 “도시관리국장”을 각각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⑩「인천광역시남동구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설치 및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도시국장ㆍ도시건축과장ㆍ지적과장”을 “건설교통국장ㆍ도시관리과장ㆍ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
⑪「인천광역시 남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도시관리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교통과장”을 “자동차관리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항 중 “인천광역시동부교육청”을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⑫「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실ㆍ단ㆍ과”를 “실, 과”로 하고, 제8조제3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별표 중 3. 음용지하수 수질검사결과 및 대기ㆍ소음 등과 관련한 검사ㆍ측정 결과란의 “재난방재과”를 “재난안전과”로 하고, 16. 재난 및 수방대비 안전관리분야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란의 “재난방재과”를 “재난안전과”로 한다.
⑬「인천광역시남동구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금업무 담당국장”을 “기금업무 담당소장”으로 한다.
⑭「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제1호 중 “경제지원과장”을 “기업지원과장”으로, “재난방재과장”을 “재난안전과장”으로 한다.
⑮「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4호 중 “도시공원과장”을 “공원녹지과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법규상담실설치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예산실”로 한다.
·「인천광역시 남동구보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실ㆍ단ㆍ과ㆍ소장”을 “실ㆍ과ㆍ소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사업소, 출장소, 동”을 “사업소, 동”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입증지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1항 중 “사업소 및 출장소”를 “사업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본청ㆍ의회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를 “본청ㆍ의회ㆍ 직속기관ㆍ사업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만수2동란의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 19번길 10 (만수동)”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 46 (만수동)”으로 한다.
부칙 (2013. 8. 8. 조례 제11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남동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및 제11조의2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각각"안전행정국장"으로 하고, 별표 중 3. 음용지하수 수질검사결과 및 대기ㆍ소음 등과 관련한 검사ㆍ측정 결과란의 “재난안전과”를 “안전관리과”로 하고, 16. 재난 및 수방대비 안전관리분야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란의 “재난안전과”를 “안전관리과”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 남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2호 단서 중 "행정지원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제1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⑥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4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⑦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5항제1호 중 “기업지원과장”을 “농수산개발과장”으로, “재난안전과장”을 “안전관리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4. 10. 10. 조례 제12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제2호 가목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②「인천광역시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4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③「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제1호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④「인천광역시 남동구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⑤「인천광역시 남동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
⑥「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내지 제11조의2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⑦「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2호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⑧「인천광역시 남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⑨「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관리책임부서 “안전관리과”를 “안전총괄실”로 하고, 제10조제5항제5호중 “기획예산실장, 농수산개발과장, 건설과장, 안전관리과장”을 “기획예산실장, 안전총괄실장, 농수산개발과장, 건설과장”으로 한다.
⑩「인천광역시 남동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관리책임부서 “평생교육지원과”를 “평생교육과”로 하고, 제7조제1항중 “평생교육지원과장”을 “평생교육과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242호, 2015. 5.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55호, 2015. 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38호, 2016. 3. 11.)
(행정기구 및 직위명칭 변경에 따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된 행정기구 및 직위명칭은 이 조례에 따라 새로 개정된 행정기구 및 직위명칭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473호, 2018. 8.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관리책임부서 “안전총괄실”를 “안전총괄과”로 하고, 제10조제5항제1호중 “안전총괄실장, 농축수산과장, 건설과장”을 “안전총괄과장, 농축수산과장, 건설과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531호, 2019. 4.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60호, 2019.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53호, 2019. 12. 27.)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정책기획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⑨ ~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