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에 따라 조례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5. 7. 31, 2017. 6. 30.)
제2조(지급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3조 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3. 4. 2, 2011. 7. 29.)
1.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기능직, 임시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 (개정 2011. 7. 29.)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신설 2011. 7. 29.)
4. 「지방세징수법」제18조 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신설 2011. 7. 29, 일부개정 2017. 6. 30.)
②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 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1. 7. 29, 일부개정 2017. 6. 30.)
③ 제1항제1호의 특별공적이란 남동구 세입금(이하 "세입금"이라 한다)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 「조세범처벌법」 에 따른 고발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남동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09. 12. 24, 2011. 7. 29., 2019. 6. 28.)
④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4급 공무원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 7. 29.)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9. 6. 28.)
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개정 2009. 12. 24, 2011. 7. 29.)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개정 2011. 7. 29.)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신설 2011. 7. 29.)
4.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세원을 포착하여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다만, 타 세목의 부과자료에 의한 과표대사 및 타 부서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른 것은 제외 (개정 2011. 7. 29., 2019. 6. 28.)
5. 제2조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 7. 29.) (개정 2019. 6. 28.)
6. 제2조제1항 제4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신설 2011. 7. 29.)
②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의 부과자료를 제보한 사람에게도 지급한다. 다만,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1. 7. 29., 2019. 6. 28.)
1. 지급기준에 따른 체납액 징수 및 탈루세원 포착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1. 7. 29., 2019. 6. 28.)
2. 개인별 월 지급액 100만원 (개정 2011. 7. 29.)
제4조(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 심사를 위하여 남동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 7. 29., 2019. 6. 28.)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1. 7. 29.)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정경제국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세무과장, 세입징수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7. 6. 27, 2009. 12. 24, 2011. 2. 17, 2013. 8. 8, 2014. 10. 10, 2015. 3. 11, 2017. 3. 13., 2019. 12. 27.)
④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사의결한다. (개정 2011. 7. 29.)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해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개정 2011. 7. 29.)
제5조(대장비치) 세입금 부과징수 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 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대장(포상금 지급대상) 및 별지 제2호 서식 의 숨은 세원발굴 과징대장(포상금 지급대상)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본조개정 : 2011. 7. 29.]
제6조(포상금 지급신청) ① 포상금 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제3조 각 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심사의결서를 첨부하여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③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 부표 1에 따른다.
④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분임징수관이 신청하여야 한다.[본조개정 : 2011. 7. 29.]
제7조(포상금 지급) ① 구청장은 제6조 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포상금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9.)
② 제3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개정 2011. 7. 29.)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령자가 다수일 경우 수입금출납원의 개설 예금계좌에 일괄이체 후 수입금출납원이 수령자의 예금계좌에 이체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4, 일부개정 2015. 7. 31., 2019. 6. 28.)
제8조(환수) ①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포상금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6. 28.)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부과취소,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③ 제1항의 경우 포상금을 수령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 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한다. (개정 2011. 7. 29, 2017. 6. 30.)
부칙 (1988. 5. 1. 조례 제 38 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 8. 6. 조례 제 2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4. 2. 조례 제 2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4. 10. 조례 제 4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과 또는 징수한 미수금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를 적용한다.
부칙 (2001. 1. 10. 조례 제 6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8월 14일 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 6. 27. 조례 제 8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등) ① 생략
②「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제4조제3항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 세무2과장”으로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2009. 12. 24. 조례 제 9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2. 17. 조례 제1043호)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 중 “총무국장”은 “행정지원국장”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주민생활국장”으로, “건설교통국장”은 “도시관리국장”으로, “기획감사실장”은 “기획예산실장”으로, “문화홍보실장”은 “문화체육과장”으로, “경영재정과장”은 “재무과장”으로,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재난방재과장”으로, “세무1과장” 및 “세무2과장”은 각각 “세무과장”으로, “주민복지과장”은 “노인장애인과장”으로, “여성아동과장”은 “아동청소년과장”으로, “환경과장”은 “환경보전과장”으로, “위생과장”은 “식품위생과장”으로, “지역경제과장”은 “경제지원과장”으로, “도시정비과장”은 “도시공원과장”으로, “도시개발과장”은 “도시관리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1. 7. 29. 조례 제10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3. 8. 8. 조례 제11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남동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및 제11조의2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각각··안전행정국장··으로 하고, 별표 중 3. 음용지하수 수질검사결과 및 대기ㆍ소음 등과 관련한 검사ㆍ측정 결과란의 “재난안전과”를 “안전관리과”로 하고, 16. 재난 및 수방대비 안전관리분야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란의 “재난안전과”를 “안전관리과”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 남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단서 중 ··행정지원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⑥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⑦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제1호 중 “기업지원과장”을 “농수산개발과장”으로, “재난안전과장”을 “안전관리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4. 10. 10. 조례 제12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가목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②「인천광역시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③「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④「인천광역시 남동구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⑤「인천광역시 남동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
⑥「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내지 제11조의2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⑦「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⑧「인천광역시 남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⑨「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관리책임부서 “안전관리과”를 “안전총괄실”로 하고, 제10조제5항제5호중 “기획예산실장, 농수산개발과장, 건설과장, 안전관리과장”을 “기획예산실장, 안전총괄실장, 농수산개발과장, 건설과장”으로 한다.
⑩「인천광역시 남동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관리책임부서 “평생교육지원과”를 “평생교육과”로 하고, 제7조제1항중 “평생교육지원과장”을 “평생교육과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261호, 2015. 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7조제3항,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부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338호, 2016. 3.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된 행정기구 및 직위명칭은 이 조례에 따라 새로 개정된 행정기구 및 직위명칭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389호, 2017. 3.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인천광역시 남동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세무1과장”을 “세무과장”으로 하고 “세무2과장”을 “세입징수과장”으로 하며, 별지 제3호 서식 중 “세무2과장”을 “세입징수과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417호, 2017. 6.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인천광역시 남동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38조“를 「지방세기본법」제146조”로, 제2조제1항4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제18조”로, 제2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로, 제8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
부칙 (조례 제1610호, 2019. 6. 28.)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관련 별표2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2항제2호
2.「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8조제1항제7호
부칙 (조례 제1653호, 2019. 1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
⑫ 남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⑬ ~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