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의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2조 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경제활성화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16, 2019. 12. 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법 시행령 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 4. 16.)(개정 2016. 11. 18)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 해당하는 업체를 말한다.(개정 2008. 4.16)
제3조(기금의 설치) 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제활성화기금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경제활성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9. 12. 27.)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반회계 출연금 (개정 2019. 12. 27.)
3. 그 밖의 수입금 등 (개정 2011. 12. 22)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3.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및 제19조 2에 따른 가스사용자의 시설로서 사용자가 부담하는 신규시설의 설치자금 및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분담금 (개정 2008. 4.16, 2011. 12. 22)
6. 「인천광역시 동구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조례」제8조 및 제14조 에 따른 보조금 지원자금 (개정 2019. 12. 27.)
제6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거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 에 따라 용도별로 구분하여 운용·관리할 수 있다.
② 기금은 구금고의 수익성과 안전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관리 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전문개정 2008. 4.16, 2019. 12. 27.)
제8조 삭제 (2008. 4.16)
제9조(융자대상) ① 소상공인 지원자금 융자대상은 구 관내에 소재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4.16)
1.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운영하는 업체 (개정 2008. 4.16)
2. 그 밖에 구청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개정 2008. 4.16)
②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대상업체는 구 관내에 주 사무소와 사업장이 소재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에 따라 설립된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한 공동사업 (개정 2008. 4.16)
8. 그 밖에 구청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③ 도시가스 자금의 융자대상자는 구 관내에 소재한 도시가스 사용시설 설치 수용가로 한다.
제10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기금관련 업무담당과장(개정 2006. 6.30, 2009. 10.16)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7.)
제12조(기금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보고서에 첨부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수입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하게 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삭제(2016. 11. 18.)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 기금의 관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9. 12. 27.)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은 「인천광역시동구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개정 2008. 4.16, 2019. 12. 27.)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동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운
용조례와 인천광역시동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 및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인천광역시동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 및운용조례에 의하
여 이미 적립된 기금과 운용수익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적립된 기금으로 본다.
부칙 (2006. 6. 30 조례 제64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1. 내지 9.(생략)
10.인천광역시동구경제활성화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중 “사회경제국장”을 “기금관련 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11. 내지 14.(생략)
부칙 (2008. 4.16 조례 제7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인천광역시동구경제활성화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동구기금운용심의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⑦ ∼ ⑧ (생략)
부칙 (2008. 4.16 조례 제7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2.22 조례 제8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1. 18. 조례 제10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22일까지로 한다.
②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 존치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 (2019. 12. 27. 조례 제12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