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 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교육장, 유치원장·학교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휘ㆍ감독)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한 사무의 처리를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2019. 12. 30.>
제3조(사전승인 등의 억제)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교육감은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2019. 12. 30.>
제4조(명의표시)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 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3조 에 따라 재위임 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2019. 12. 30.>
제5조(교육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재위임한다. 2019. 12. 30.>
1.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이하 "관할학교"라 한다)의 원감·교감의 관내전보·근무지지정·겸임·휴직·복직·직위해제·의원면직·사망면직·직권면직·정년퇴직·당연퇴직
2. 관할학교 교사의 정원배정·관내전보(고등학교 영양교사 포함)·근무지지정·겸임(소속학교 내 제외)·휴직·복직·직위해제·의원면직·직권면직·사망면직·정년퇴직·당연퇴직
3. 관할학교 교사의 신규 근무지 지정(교육감이 선발한 신규채용 후보자에 한정함)
4.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 공공도서관 소속 교육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의 호봉재획정·호봉정정·정기승급·연수대상자 지명 또는 추천
5. 관할학교 원장·교장의 호봉재획정·호봉정정·정기승급
7. 관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과용도서 수급관리
8. 「민법」제32조 에 따른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을 포함한다)의 지도·감독과 임원의 취·해임 승인, 정관변경(목적, 명칭, 위치, 사업 및 재산변경은 제외) 허가
9. 사립유치원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제3조 제3호에 따른 적용 대상 학교 및 학교경영 기관의 지정
제6조(유치원장ㆍ학교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치원장·학교장에게 재위임한다. 2019. 12. 30.>
6. 소속 교원의 호봉재획정·호봉정정·정기승급(유치원장·학교장 제외)
부칙 < 제587호,2013. 09. 30.>
이 규칙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11호, 2014. 06. 30.>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21호,2019.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