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6조 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기관의 권한 및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 유치원장·학교장 및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할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휘ㆍ감독)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이 조례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3조(사전승인 등의 제한) 교육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4조(명의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3조 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17.05.30. 조례 제4245호>
제5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1. 공·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이하 "관할학교"라 한다)의 지도·감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개정 '14.06.30 조례 제3912호, 개정 ’17.05.30. 조례 제 호>
가. 교수학습활동, 진로지도, 강사 확보·관리, 순회교사제 운영, 현장컨설팅 지원단 구성·운영, 교수학습자료실 운영, 학교자율장학 지원, 컨설팅 장학 등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다. 특수교육, 학교 부적응 학생 교육, 저소득층 학생 지원 등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라. 학교체육·보건·급식 등 학생의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개정 ’17.05.30. 조례 제4245호>
마. 의무취학 및 학생 통학 구역에 관한 사항(교육지원청 간 통학 구역 조정은 해당 교육장의 협의로 결정)<개정 '14.04.30 조례 제3907호>
바. 학부모의 학교 참여, 연수·상담, 교육정보 제공,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교발전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아. 그 밖에 예산안의 편성·집행, 수업료, 입학금 등 관할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 고등학교, 특수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의 다음 각 목의 사항<개정 '14.06.30 조례 제3912호>
나. 보건·급식 등에 관한 사항<개정 ’17.05.30. 조례 제4245호>
3.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관할학교 관용차량의 정수배정, 차종변경, 차량교체, 차량교환의 승인<개정 '14.04.30 조례 제3907호>
4. 교육지원청·도서관·관할학교 소속 공무원의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 지급 결정<개정 ‘15.12.30 조례 제4091호>
5. 평생교육시설 및 학원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평생교육시설의 설치·등록·폐쇄 및 지도·감독(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제외)
다. 학원·교습소·개인과외의 등록·신고·폐지 및 지도·감독
라. 외국인 단체(학교)의 지도·감독 및 무인가 교육기관 단속
6.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도서관, 공립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시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다만, 직속기관의 신설과 중요 시설사업은 제외하고, 학교신설 시설사업은 천안, 아산, 서산, 논산계룡, 당진지역으로 한다. <개정 '14.04.30 조례 제3907호, 개정 ’17.05.30. 조례 제4245호, 개정‘19.2.20. 조례 제4441호, 개정 2019. 12. 30. 조례 제4648호>
가. 각종 시설계획 수립(사립학교 포함) <개정‘19.2.20. 조례 제4441호>
다.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에 의한 학교시설사업의 시행계획·건축 등의 승인·감독·준공검사에 관한 사항(사립학교 포함)<개정‘19.2.20. 조례 제4441호>
7. 교육지원청 및 도서관 소속 공무원(교육장 제외)의 겸직허가 및 공무국외여행 허가<개정 '14.04.30 조례 제3907호, 개정 ‘15.12.30 조례 제4091호>
9. 공립 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 공인의 교부·등록
10. 교육지원청·도서관·관할학교 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개정 '14.04.30 조례 제3907호>
가. 교육전문직원의 근무부서 지정, 호봉재획정 및 정기승급, 연수대상자 지명 또는 추천
나. 6급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관내전보, 근무지 지정, 겸임, 휴직, 복직, 의원면직, 직위해제 및 시보임용기간 만료로 인한 정규공무원으로의 임용
라.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대우공무원 선발<개정 '13.12.10 조례 제3840호, 개정 ‘15.12.30 조례 제4091호>
마.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호봉정정, 호봉재획정 및 정기승급<개정 '14.04.30 조례 제3907호, 개정 ‘15.12.30 조례 제4091호, 개정 ‘19.2.20. 조례 제4441호>
11. 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교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사의 정·현원 관리(사립유치원 원장·원감 포함) [전문개정'14.06.30 조례 제3912호]
나. 휴직 및 복직 관리<개정 '14.06.30 조례 제3912호>
다. 교원 임면 및 인사관리의 지도·감독<신설 '14.06.30 조례 제3912호>
라. 교원 임면에 관한 보고 수리 및 징계 요구 [전문개정 '14.06.30 조례 제3912호]
마. 신규교원 채용관련 공개전형 관리<개정 ‘19.2.20. 조례 제4441호>
바. 계약제교원 관리 및 지도·감독<신설 '14.06.30 조례 제3912호>
12. 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유지·경영하는 법인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사립의 유치원만을 유지·경영하는 법인의 설립과 해산의 인가, 사립 초등학교·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유지·경영하는 법인의 설립과 해산의 신청
마. 유치원·학교의 재정보조, 예·결산 관리 및 회계 운영 지도·감독
13. 관할학교의 학생배치 계획 수립, 학교용지 확보 의견제시 및 교육환경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14.04.30 조례 제3907호> [전문개정 '14.06.30 조례 제3912호 ]
14.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립·폐지 업무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14.06.30 조례 제3912호]
15. 사립유치원 설립·폐지 인가 [전문개정 '14.06.30 조례 제3912호]
16. 관할학교의 학급편성·학급조정<신설 '14.06.30 조례 제3912호>
17. 사립유치원 규칙의 제정 및 변경 인가 <종전의 제16호에서 이동, 개정 ’17.05.30. 조례 제4245호>
18.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의 적용을 받는 교육공무직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신설 '14.06.30 조례 제3912호, 개정 ‘15.12.30 조례 제4091호>
가. 교육지원청과 교육지원청 관할 지역 내 소재하는 도서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 고등학교, 각종학교 및 직속기관에 근무하는 정원을 배정받은 교육공무직원의 고용, 보수, 휴직, 복직, 퇴직·해고, 징계, 관내전보. 단, 기간제 및 주 15시간 미만 교육공무직원과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직종은 별도로 한다. 개정 2019. 12. 30. 조례 제4648호>
다. 교육지원청에 근무하는 정원배정 이외 교육공무직원의 고용, 보수, 휴직, 복직, 퇴직·해고, 징계 개정 2019. 12. 30. 조례 제4648호>
라. 교육지원청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복무관리, 근무성적평정 개정 2019. 12. 30. 조례 제4648호>
바.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인사·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19. 교육지원청과 교육지원청 관할 지역 내 소재하는 도서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소속 공무원의 공무원증 발급<신설 ‘15.12.30 조례 제4091호>
20. 교육지원청과 관할 지역내 소재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교원의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에 관한 사항 <신설 ’17.05.30. 조례 제 4245호>
21.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신설 ’17.05.30. 조례 제4245호>
22.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제5조제8항 에 따른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구성·운영(위원 임명·위촉·해임·해촉 포함) <신설 ’17.05.30. 조례 제4245호>
23.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제6조제4항 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승인(접수, 심의, 결과통보 포함) <신설 ’17.05.30. 조례 제4245호>
제6조(유치원장ㆍ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치원장·학교장에게 위임한다.
1. 교육과정 운영 및 그 밖에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개정 '14.06.30 조례 제3912호>
나. 고등학교·특수학교·각종학교 소속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대우공무원 선발<개정 '13.12.10 조례 제3840호, 개정 ‘15.12.30 조례 제4091호>
마. 겸직허가 및 공무국외여행 허가(기관장 제외)<개정 ’17.05.30. 조례 제4245호>
사. 교사(수석교사 포함)의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에 관한 사항<신설 ’17.05.30. 조례 제4245호>
8. 교육공무직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신설 '14.06.30 조례 제3912호, 개정 ‘15.12.30 조례 제4091호, 개정 2019. 12. 30. 조례 제4648호>
가. 정원배정 이외 교육공무직원의 고용, 보수, 휴직, 복직, 퇴직·해고, 징계. 단, 제5조 제18호 가목 단서 조항의 교육공무직원을 포함한다. 개정 2019. 12. 30. 조례 제4648호>
나.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복무관리, 근무성적평정 개정2019. 12. 30. 조례 제4648호>
라.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인사·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 일반직 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대우공무원 선발(기관장 제외)<개정 '13.12.10 조례 제3840호, '14.06.30 조례 제3912호, ‘15.12.30 조례 제4091호>
2.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호봉재획정 및 정기승급(기관장 제외)<개정 ‘15.12.30 조례 제4091호>
3. 소속 6급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근무부서 지정<개정 '13.12.10 조례 제3840호>
4.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근무부서 지정 및 보직 임명<개정 '14.06.30 조례 제3912호>
6. 소속 지방공무원의 겸직 및 공무국외여행 허가(기관장 제외)
8. 교육공무직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신설 '14.06.30 조례 제3912호, 개정 ‘15.12.30 조례 제4091호>
가. 정원배정 이외 교육공무직원의 고용, 보수, 휴직, 복직, 퇴직·해고, 징계. 단, 제5조 제18호 가목 단서 조항의 교육공무직원을 포함한다. 개정 2019. 12. 30. 조례 제4648호>
나.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복무관리, 근무성적평정 개정2019. 12. 30. 조례 제4648호>
라.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인사·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부칙 < 제3781호,2013. 09. 23.>
이 조례는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907호,2014. 04.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912호,2014. 06. 30.>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091호,2015.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245호, 2017. 05.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441호,2019. 2. 20.>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648호,2019. 12. 30.>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8호, 제6조제8호, 제7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