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5〉
제2조 (설치)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울산광역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문예진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기능) 문예진흥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 1·10>
제4조 (구성) ① 문예진흥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 1·10>
②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시와 시 교육청의 문화예술진흥업무 담당국장과 문화예술에 조예가 깊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1999·8·20, 2012·11·15>
2.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4. 그 밖에 위원을 해촉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6조 (위원장 직무 등) ① 위원장은 문예진흥위원회를 대표하고 문예진흥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11·15〉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4조제2항 에 따른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11·15〉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문예진흥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문예진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고 회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5〉
제8조 (전문위원) ① 위원회에는 여러 명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11·15〉
② 전문위원은 문화예술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11·15〉
③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명령을 받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고 문예진흥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2·11·15〉
제9조 (간사, 서기) ① 문예진흥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진흥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간사가 지명한다. <개정 1998·9·26, 2001·6·28, 2012·11·15>
② 간사는 문예진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0조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문예진흥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1·15〉
제12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삭제 2012·11·15〉
제14조 (전문예술법인 또는 단체의 지정과 취소) ① 시장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예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예술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 중에서 전문예술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지원·육성할 수 있다. 〈개정 2012·11·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문예술법인 또는 단체가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는 등 지정 전문예술법인 또는 단체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문예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예술법인 또는 단체의 새로운 지정은 1년 단위로 한다. 〈개정 2012·11·15, 2019. 12. 26.〉
제15조 (전문예술법인 또는 단체의 지원ㆍ육성) ① 시장은 제14조 에 따라 지정된 전제14조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ㆍ 1ㆍ10>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보조기간은 최초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12·11·15]
제16조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 시장이 법 제5조제2항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에 따라 공연장·전시장 등의 문화예술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12·11·15〉
1. 공동주택(50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제외한다)
제17조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① 시장은 미술작품 설치 대상 건축물의 건축허가, 협의 또는 승인을 신청하는 건축주에게 법 제9조제1항 에 따른 건축물 미술작품(이하 "미술작품"이라 한다)의 설치 의무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② 영 제13조제1항 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는 건축주(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미술작품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미술작품에 대한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 결과를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건축주 및 관할 구청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감정·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건축주는 시장에게 그 결과의 구체적인 사유를 공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11·15][제목개정 2012·11·15]
제18조 (미술작품의 설치 확인) 시장은 「건축법」 제22조 에 따라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사용을 승인하기 전에 미술작품이 제17조제3항 의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11·15][제목개정 2012·11·15]
제19조 (미술작품의 사후관리) 시장은 영 별지 제7호서식 의 미술작품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제17조 에 따라 설치된 미술작품에 대하여 1년마다 정기 조사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한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11·15][제목개정 2012·11·15]
제20조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등) ① 영 제12조제5항 에 따라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설치금액 = 설치대상 건축물 연면적(최종설계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 × 영 별표 2 및 제1항 각 호의 적용비율
제21조 (구성 및 임기) ① 영 제1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부패행위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시 미술작품업무 담당국장, 미술작품업무 담당과장, 도시경관·공공디자인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1.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 분야 등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 등
2. 그 밖에 미술작품 심의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11·15][제목개정 2012·11·15]
제22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3. 질병·심신쇠약·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4. 심의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2·11·15] [제목개정 2012·11·15]
제23조 (위원의 의무 등)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미술작품의 감정·평가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의 감정·평가에 관여할 수 없다.
1. 위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 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2. 위원이 위촉 시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3. 위원이 해당 미술작품에 관하여 제작 등의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사항
③ 심의위원회에서 감정·평가하는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은 자신이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거나 제2항 각 호의 사항 이외에 해당 미술작품의 감정·평가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면 회피를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11·15][제목개정 2012·11·15]
제24조 (회의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영 제1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 시장이 소집하며, 제21조 에 따른 위원 중에서 11명의 위원을 윤번제로 하여 운영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 시마다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시 미술작품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미술작품의 감정·평가는 규칙으로 정한 서식에 따라 위원별 실명 채점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11·15][제목개정 2012·11·15]
제25조(간사) ①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미술작품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② 간사는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11·15]
제2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2·11·15]
제27조 삭제 <2016·7·28>
제28조 삭제 <2016·7·28>
제29조 삭제 <2016·7·28>
제30조 삭제 <2016·7·28>
제31조 삭제 <2016·7·28>
제32조 삭제 <2016·7·28>
제33조 삭제 <2016·7·28>
제34조 삭제 <2016·7·28>
제35조 삭제 <2016·7·28>
제36조 삭제 <2016·7·28>
제37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모든 권한을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1·6·28, 2008· 1·10, 2012·11·15>
1. 제16조 에 따른 문화예술공간의 설치 권장
2. 제17조 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에 관한 통보 및 미술작품설치계획 심의신청서 접수관련 업무
3. 제18조 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확인
4. 제19조 에 따른 미술작품의 사후관리
5. 영 제15조 에 따른 미술작품의 철거·훼손시의 조치
제3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1998· 9·26 조례 제243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중 “내무국장”을 “문화체육국장”으로 한다.
제9조 제1항중 “문화관광체육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제23조 제2항중 “내무국장”을 “문화체육국장”으로, “문화관광체육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제32조 제1항제1호중 “내무국장”을 “문화체육국장”으로, “문화관광체육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문화예술계장”을 “문화예술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부칙 (개정 1998·12·30 조례 제2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9·8·20 조례 제3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0·12·30 조례 제4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1·6·28 조례 제48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미술위원회가 행한 행위는 미술장식심의위원회가 행한 것으로 보며, 미술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한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의원으로 본다.
부칙 (「울산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 2003·4·17 조례 제610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개정 2007·12·17 조례 제921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예탁 및 융자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 전 울산광역시정조정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08· 1·10 조례 제9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⑨ 생략 (44) 생략
②기금은 「울산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⑤ 내지 ⑧ 생략
③이 조례 시행 전 통합기금에 예탁한 예탁금의 이자 및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예탁 및 융자당시의 약정된 이율로 지급한다.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금의 여유자금은 「울산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⑦ 내지 ⑧생략
부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 <개정 2011·7·25 조례 제12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2항, 제18조제2항, 제25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7조제2항, 제46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2조제2항, 제55조제2항, 제58조제2항, 별표1, 별표2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32조제1항제1호 중 “문화체육국장”을 각각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한다.④~⑪생략
부칙 (개정 2012·11·15 조례 제1314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울산광역시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개정 2015. 6. 30. 조례 제15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개정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부칙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2016. 7. 28. 조례 제16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조성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제10조에 따른 기금으로 승계한다. 다만, 기금의 설치 승인 후 문화재단이 설립·운영될 때까지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6장(제27조부터 제36조까지)을 삭제한다.
부칙 (「정부조직법」개정) <개정 2017. 12. 28. 조례 제17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18·12·27 조례 제18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 또는 규칙을 포함한다)에서 보조기관, 보좌기관, 소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19. 12. 26. 조례 제20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