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의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여행사"란 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라 여행업으로 등록한 일반여행업체 및 국내·외 여행업체를 말한다.
3. "관광지"란 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관광지를 말한다.
4. "관광상품"이란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관광코스, 관광기념품 및 관광특산품을 말한다.
5. "문화관광해설사"란 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해설사를 말한다.
6. "관광약자"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등의 관광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7. "휴양콘도미니엄업"이란 법 제3조제1항 제2호나목에 따른 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사업 지원) 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설명회·팸투어 및 여행사 인센티브
6. 우리지역 문화유적, 관광지 답사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경비
9. 한국관광공사 또는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와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및 행사 경비
10. 열차관광객 환영행사 및 코레일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및 사업비
12. 타 자치단체 및 문화관광 관련기관과 공동으로 연계 관광사업 추진
13. 중부내륙중심권(3도 접경시·군) 문화·체육·관광협력사업
17. 관광진흥을 위한 농촌 인증 민박 시설 및 환경 개선사업
19. 그 밖에 관광사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①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5.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6.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광약자의 관광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식품ㆍ공중위생 관련 사업지원) ① 시장은 우수한 위생환경과 서비스 수준 향상 등으로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우수업소로 지정한 음식점 및 숙박업소 등 식품·공중위생 관련 업소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을 위한 위생 및 환경개선 향상을 위한 사업
4.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관련사업 추진 및 그에 따른 홍보물품 지원
제7조(영주시관광협의회 설립) ① 법 제48조의9 에 따라 관광사업자, 관광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은 공동으로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영주시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협의회에는 지역 내 관광진흥을 위한 이해 관련자가 고루 참여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는 법인으로 하며 협의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제9조(운영) ①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사업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며 시장은 협의회가 제8조 에서 규정한 사업 및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③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 시장은 법 제48조의4제1항 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 양성 및 활용계획에 따라 해마다 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설사의 양성·배치·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해설사의 직무) ①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문화·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문화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② 해설사는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증표를 소지하고 해설사의 신분을 알려야 하며, 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활동을 한다.
제12조(자격 상한연령) 해설사의 자격 상한연령은 만70세로 한다.
제13조(활동비 지원 등)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3. 관내 문화재·박물관 관람료 및 자연공원·관광지 입장료, 주차료 감면
5. 역량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워크숍, 우수관광지 현장체험학습 등에 필요한 경비
제14조(해설활동) ① 해설사의 근무일은 공휴일을 포함하여 매일로 하되,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여건 및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해설사는 월 5일 이상 또는 연간 60일 이상 활동하여야 하며, 최소 활동 기준 시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활동 자격을 일시 정지 또는 박탈할 수 있다.
제15조(배치심사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해설사 배치 심사를 위하여 해설사 배치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설사 양성업무와 관련이 있는 5급 이상의 공무원
2. 관광, 문화, 예술, 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업무 3년 이상 경력자 또는 전문가
④ 위원장은 관광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간사는 관광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심사 및 의결사항)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해설사의 배치 여부를 결정한다.
2. 해설사 양성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교육과정의 이수여부
② 위원회는 해설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치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관광객으로부터 불친절, 해설오류 등의 불만이 제기된 경우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포상) ① 시장은 관광객 유치, 관광박람회 개최, 관광공모전, 축제 등 관광산업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법인·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기준과 절차, 방법 등은 「영주시 포상 조례」 에 따른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상한 연령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선발된 문화관광해설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선발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제2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946. 12. 31일 이전 출생자는 2018. 12. 31일까지 근무할 수 있다.
부칙 (2017. 12. 28. 조례 제11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2. 24. 조례 제12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