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금연 환경을 조성하여 강진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인하여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흡입함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5조 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4.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군민의 권리) ① 모든 강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는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건강보호와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 지정) 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7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버스정류소와 택시 승강장
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에 따른 주유소
6. 그 밖에 군수가 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와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강진군 군보와 강진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① 군수는 필요할 때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 과 제5조제3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금연구역 표시) ① 군수는 제5조 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잘 보이는 곳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설치기준과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의 규정을 따른다.
제8조(흡연구역 지정) ①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이나 구역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는 금연구역에 별도의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흡연구역은 해당 금연구역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며 최소한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③ 흡연구역에는 환풍기 등 별도의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흡연자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비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사람은 잘 보이는 곳에 흡연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설치기준과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의 규정을 따른다.
제9조(금연교육과 홍보 지원) ① 군수는 민간단체와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 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할 때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금연교육과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건강증진사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금연 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 홍보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단, 금연지도원으로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전라남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군의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금연지도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제5항에 따른 승인서와 금연지도원증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10조(과태료) ① 군수는 제5조 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466호, 2019.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