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1. 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2. 15.>
1. "폐기물","생활폐기물","사업장폐기물","처리","재활용","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정의에 따른다.
2. "일반쓰레기"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에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또는 사업장등에서 배출하는 폐기물로써 연탄재, 대형폐기물, 재활용가능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3.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에서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써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에서 제15조 의 규정에 따른 종량제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써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5.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에서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6.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 중에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보관 또는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7. "매립용쓰레기"라 함은 제2조 제2호, 제2조 제5호 및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중에서 소각 가능한 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과 조례 제2조제5호, 제2조제6호에 다른 폐기물 및 시장이 설치·운영하거나 위탁·관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하 "시 폐기물처리장"이라 한다)로 반입이 가능한 폐기물에 적용한다. <개정 2016. 2. 15.>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규에서 특별히 보관 또는 수집·운반·처리방법이 정하여진 폐기물에 대해서는 해당 법규에 의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법 제4조제1항 에 따른 폐기물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을 확보하여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5.>
②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질적, 양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집·운반·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교육 등을 실시하여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주민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견학 등 홍보계도를 실시하여 청소의식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보유차량 범위 안에서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5조(청결유지 책무) 법 제8조제3항 에 따른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 건물 및 주변 환경에 대하여 스스로 청소하는 등 생활환경의 청결 유지를 통하여 주거환경개선 및 친환경도시 조성에 노력하여야 하며 폐기물 수집을 위하여 지정된 장소나 시설 외에 폐기물을 불법 투기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2. 15.>
제6조(청결유지 조치) ① 시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할 수 있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 건물 및 주변 환경에 쓰레기를 쌓아두거나 또는 방치하여 생활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나 건물에서 기구 또는 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제11조제2항 에 따른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수집·보관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관리하지 아니하는 행위 <신설 2014. 9. 30.>
5.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호이동 2014. 9. 30.>
제7조(청결유지 이행) ① 제6조제1항 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5.>
② 시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내에 과태료 처분등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해야 한다.
제8조(폐기물 배출 및 처리의 기본원칙) ① 시장은 관할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3조부터 제15조 까지에 따른 폐기물 처리기준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을 준수해야 하며, 배출하는 폐기물은 재활용 등을 통하여 감량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처리비용은 배출 원인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제1항 에 따라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도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폐기물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6., 2016. 2. 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의 범위,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등) ① 법 제15조제1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 제외지역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6. 2. 15.>
1. 일반쓰레기는 소각용 종량제봉투에 담아 상단을 묶은 다음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 하여야 한다.
2. 연탄재는 식별과 수거가 용이하도록 별도의 용기 등에 담아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 하여야 한다.
3.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배출자의 주소·성명·배출일자 및 폐기물명·수량·규격 등을 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구청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신고하고 방문수거가 용이하도록 배출하여야 한다.
4. 재활용가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자체 처리하여 배출량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하며,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2에 따라 분리한 후 최종 배출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배출 하여야 한다.
5. 공사장생활폐기물은 시장에게 미리 신고한 후 스스로 운반하거나 위탁 운반하여 시 폐기물 처리장에 반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효율적인 수집·운반·처리를 위하여 각 종류별로 배출방법·수거일시·수거장소 등을 따로 지정할 수 있으며 배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생활폐기물의 보관용기의 설치 및 관리) ① 공동주택사업 시행자 또는 관리자는 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종류별·성상별 분리보관 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5.>
② 「주택법」 제16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과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기숙사,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대형건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수집·보관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 및 용기의 종류, 설치기준,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10조 및 제11조 에 따라 생활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방법·수거일시·수거장소·보관용기등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알리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5.>
② 공동주택 또는 단독주택에서 배출하는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수집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매분기마다 수집실적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집회·행사 등 폐기물을 발생시킬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는 자는 행사 개최 전에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행사종료 후에는 계획대로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배출자가 폐기물을 제10조제1항 에 따른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68조제3항 및 이 조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3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의 대행)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 에 따라 관할구역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생활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5.>
② 제1항에 따라 대행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는 시장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년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 대행구역 조정으로 인하여 대행구역의 축소 또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최장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거나, 특정건물 또는 사업장을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대행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수집·운반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종류, 규격 및 수량
5. 영업상의 준수사항과 계약변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⑤ 시장은 관할구역 내의 청소업무 여건변동 및 대행기간 중 대행계약의 해지·폐업 등의 사유로 대행업자를 재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모에 의하고, 그 밖에 대행업자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폐기물중 영 제2조 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으로 보관 또는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0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보관 또는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배출자로 하여금 소각용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종량제봉투의 종류ㆍ용도 및 재질) ① 종량제봉투의 종류는 용도에 따라 소각용, 재사용, 매립용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로 하며 사용처에 따라 일반 및 공공용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9. 2. 27.> <개정 2019. 6. 14.>
제14조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8조제1항 에 따라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법 제25조제3항 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법 제46조 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 하여금 보관 또는 수집·운반·처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서 사업장생활계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6., 2016. 2. 15.>
② 종량제 봉투의 용도는 일반 소각용은 일반쓰레기와 사업장 생활폐기물을, 일반 매립용은 소각할 수 없으면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을 담아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감량의무사업장을 제외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일시적으로 다량의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하여 전용 수거용기로는 배출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사용하고,공공용은 소각 및 매립 용도에 따라 거리청소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
③ 종량제봉투의 용량은 100ℓ이하로 제작하되 세부적 용량, 규격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④ 종량제봉투의 재질은 소각용과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저밀도 폴리에틸렌 또는 고밀도 폴리에틸렌을 주원료로, 매립용은 폴리올레핀 연신사 또는 폴리프로필렌 연신사로 제작하여야 하며, 함량 및 재질 등은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 종량제봉투의 색깔은 소각용 및 재사용은 흰색으로 제작하되 반투명하게 하여야 하며, 매립용은 연두색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분홍색으로 제작하고 공공용은 엷은 청색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27.>
⑥ 전입신고 후 6개월 이내의 전입자는 이전 자치단체에서 구입한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별표 8"의 인증스티커를 부착한 10매 이하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제16조(종량제봉투의 제작) ① 종량제봉투는 시장이 제작한다.
②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앞면에는 전주시 문장, 용량, 용도, 주의사항,전주시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고, 생활폐기물 감량화 및 분리배출 등에 관한 홍보 문구게재와 종량제봉투 뒷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 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봉투의 규격, 인장강도 및 접합상태 등 단체표준규격 준수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⑤ 종량제봉투 제작사양은 "별표 4", "별표 4의 1"과 같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별표 4의2"와 같으며,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시장은 홍보 내용·제작업체·고유번호·형태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종량제봉투의 가격결정) ① 제16조 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용도·용량별 판매가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2. 15.>
1. 재활용품 수거비용, 가로청소원 인건비 등을 제외한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가격 결정시에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 시민의 경제적부담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 점진적으로 현실화하여야 한다.
제18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방법) ① 종량제봉투는 시장이 지정하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종량제봉투판매자(이하 "판매자"라 한다)에게 종량제봉투 가격의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판매소에는 종량제봉투의 판매소임을 지역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별표 5"와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종량제봉투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시설관리공단 또는 민간에게 위탁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④ 공공용 종량제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⑤ 시장은 골목길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통·반 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 운영할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동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 종량제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 ① 종량제봉투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판매소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종량제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종량제봉투의 판매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종량제봉투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판매소의 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종량제봉투 판매대금 납부방법) 판매소로 지정을 받은 자는 종량제봉투를 공급받는 즉시 판매이익을 제외한 금액을 종량제봉투를 공급하는 자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종량제봉투 대금의 구체적 납부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5. 11. 6.>
제21조(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소각용 종량제봉투의 무료제공 등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5.>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개정 2016. 2. 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각용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는 1인당 매월 6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종량제봉투의 매수) ① 시장은 배출자가 종량제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매수에 관하여 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제23조(판매자 준수사항) ① 제19조제1항 에 따른 판매자는 시장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5.>
1. 판매자는 종량제봉투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판매가격을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2. 판매자는 시장이 정한 종량제봉투 판매에 대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3. 판매자는 종량제봉투의 문구 및 내용을 변경하여 판매하거나, 파손 또는 오물이 묻은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
4. 판매자는 조례에서 규정한 판매가격을 위반하여 판매하거나, 매점매석 등 봉투수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5. 구매자가 원할 경우 판매자는 낱장으로 판매하여야 하며, 이사 등의 사유로 잔량을 반품할 경우 구입처가 아니더라도 판매가격으로 교환 및 현금으로 환불해 주어야 한다.
6. 시장은 효율적 판매소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판매소에 출입하여 재고량 등을 파악하게 할 수 있으며, 판매자로 하여금 봉투판매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판매자는 시장 이외의 자로부터 종량제봉투를 공급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폐업 및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자로부터 양수하는 경우
2. 시장이 종량제봉투의 공급을 시설관리공단 또는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제24조(판매소의 지정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수 있다. <개정 2016. 2. 15.>
1.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2. 판매자의 영업상 준수사항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8조제1항 에 따라 판매소지정을 받은 자가 다른 장소로 위치를 변경할 경우
제25조(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부과ㆍ징수) 법 제14조제5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 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생활쓰레기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수수료는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으로 정한다.
2.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별표 1과 같으며, 수수료 납부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3. 연탄재 및 재활용가능폐기물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제9조제1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수수료는 1가구당 1,300원/년을 마을단위로 하여 12월 납기로 공동 부과·징수함을 원칙으로 하고 각 마을의 통장을 통하여 관리·감독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가구별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26조(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의 제작 등) ①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은 시장이 제작한다.
② 납부필증의 종류는 1,000원권, 2,000원, 5,000원권 및 10,000원권으로 한다.
③ 제1항의 납부필증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6"과 같다.
제27조(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 ① 시 폐기물처리장으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한 반입수수료는 법 제6조제3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6. 2. 15.>
2. 시장이 직접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에 필요한 경비
② 시 폐기물처리장으로 반입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반입수수료는"별표 7"과 같다.
③ 폐기물 처리업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 폐기물처리장으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매월정산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대금납부를 고지하고, 폐기물처리업자는 해당 월 말일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 폐기물처리장에 폐기물을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야 하며, 반입대장을 비치하고,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제28조(포상금 등의 지급) ① 시장은 폐기물 불법소각 및 불법투기 행위를 한 자(이하 "불법투기자"라 한다)를 기한 내에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불법투기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의 80퍼센트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농촌지역의 마을이나 도시지역의 아파트단지 등에서 생활폐기물 배출 및 처리기준을 모범적으로 준수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쓰레기종량제 우수지역(이하 "종량제 우수지역")으로 지정하고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분리배출을 통한 쓰레기 감량을 유도하기 위하여 재활용의 촉진에 참여하는 자(기관·단체 포함)에게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거량에 따라 장려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포상금 및 장려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공공장소 등에 관한 적용) ①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 또는「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 기타 저수지·등산로 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공공쓰레기 정리를 위하여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행정 상호협력) 시장은 인접한 시·군의 관할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생활 폐기물에 대하여 수집·운반·처리 요청이 있을 때는 당해기관과의 행정협약에 따라 수수료·수집·운반·기타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3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시장은 법 제68조 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제32조(과태료의 처분통지 등) ① 시장은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 "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8조 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투기한 경우에는 위반현장에서 과태료처분을 할 수있다.
③ 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 "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과태료 부과기준) ① 법 제68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징수함에 있어 부과기준은 영 제38조의4 를 따른다. <개정 2015. 11. 6.>
제34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시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별지 제5호서식 "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강제징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 한다.
제36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된 과태료는 시 수입으로 하고, 기타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제37조(과태료 수납부 비치ㆍ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6호서식 "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8조(보고 및 관계대장 등의 확인) ①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종량제봉투 제작업자·공급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종량제봉투 제작업자·공급업자의 관계대장 및 서류 등을 확인 또는 열람할 수 있다.
제39조 <삭제 2019. 12. 20.>
제40조(권한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권한 중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 9. 30. 조례3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1. 6. 조례 제3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 12. 30. 조례 제3248호 전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 4. 28. 조례 제33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 10. 10. 조례 제34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생아 가정 종량제봉투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 6. 14. 조례 제35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 12. 20. 조례 제3614호 전주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등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 12. 20. 조례 제3615호 전주시 조례의 용어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