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 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8., 2013. 7. 11.>
1. 지난 해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지방세징수법」제18조 에 따른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신설 2010. 12. 28.>
5.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민간인
③ 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특별한 공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으로 제5조 에 따른 전주시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0. 12. 28.>
1. 전주시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게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국세징수법」제7조의4 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지방세기본법」제111조 에 따른 고발 또는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하는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아내거나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상응하는 사유로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경우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예금·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지방세징수법」제39조 의 규정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신설 2013. 7. 11..>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3.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등록된 국내에 있는 재산 등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
⑤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3항에 따른 특별한 공적이 없이 체납자에 대하여 단순히 독촉장 및 납부최고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배당 이의제기 등 특별한 노력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방세징수법시행령」제31조 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신설 2013. 7. 11.>
⑥ 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장급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0. 12. 28.>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0. 12. 28.>
1. 지난 해 체납액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지난 해 체납액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지난 해 체납액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3년이상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납세의무 발생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시세를 찾아내어 부과·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5. 도로·하천·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을 적발·제보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제2조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이상 30만원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제2조제1항 제4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8.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이하"탈루세액 등"이라 한다)을 추징한 경우, 또는 세액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징수된 금액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중요한 자료"란 「지방세기본법」제146조제3항 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신설 2013. 7. 11.>
가. 「지방세기본법」제133조의9 규정에 따라 통고처분하거나 고발하여 해당 지방세를 추징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나. 탈루세액 등은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⑴ 탈루세액 등이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100분의 5⑵ 탈루세액 등이 1억원 초과: 5백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9.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징수금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목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가. 징수금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100분의 5
나. 징수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250만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
다. 징수금액이 1억원 초과: 400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단,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③ 제3조제1항 제8호 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경우에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 국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세에 대하여 자료를 제공, 탈루세액 등이 3천만원 미만,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한 징수금액이 1천만원 미만, 그 자료에 대한 사실검증을 할 수 없는 경우 등과 포상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조(지급한도) ① 제3조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 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0. 12. 28.>
1. 지급기준에 따른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단, 제2조제1항 제1호의 계약직 공무원(비정규 민간인 계약직 포함)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제5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시에 전주시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 7. 1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4명부터 6명까지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세입업무총괄담당국장이 되고, 세입업무총괄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당연직 위원이외의 위원은 5급이상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방세총괄업무담당 또는 세외수입총괄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 실무자가 된다.
1. 제2조 에 따른 지급대상
2. 제3조 에 따른 지급기준
3. 제4조 에 따른 지급한도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6조(대장비치) 세입 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난 해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숨은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0.>
제7조(지급신청) ① 포상금 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3조 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④ 제3조제1항 제8호 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자료의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 및 주소를 분명히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 ① 시장은 제7조 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년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8.>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③ 제3조제1항 제8호 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경우는 「지방세기본법」 관련 규정에 따른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되어 해당 세액에 대한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제9조(환수) ① 시장은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2. 28.>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43조 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2. 28.>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개정2010. 12. 28. 조례285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3. 7. 11.조례305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7. 5. 30. 조례 제3404호 전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전주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조제1항 중“「지방세기본법」제68조”를“「지방세징수법」제18조”로 제3항“「지방세기본법」제132조”를“「지방세기본법」제111조”로 제4항“「지방세기본법」제97조”를“「지방세징수법」제39조”로 제5항“「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67조”를“「지방세징수법시행령」제31조”로 한다.
2. 제3조제1항 중“「지방세기본법」제138조제3항”을“「지방세기본법」제146조제3항”로 한다
3. 제9조제3항 중“「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65조”를“「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43조”로 한다.
②「전주시 시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전주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를“「전주시 시세 기본 조례」제2조”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전주시 시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19. 12. 20. 조례 제3615호 전주시 조례의 용어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