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1. 15.>
제2조(복무선서) ① 전주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1. 25., 2010. 11. 15.>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 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05. 11. 25.]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 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29.>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근검, 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 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29.>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96. 2. 29.]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출장공무원) ① <삭제 2019. 04. 19.>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0. 11. 15.조례2848>
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0. 11. 15.>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재외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총리령)을 준용한다.
제13조(근무시간) <삭제 2010. 11. 15.>
제14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삭제 2010. 11. 15.>
제15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삭제 2010. 11. 15.>
제16조(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 <삭제 2010. 11. 15.>
제17조(휴가의 종류) <삭제 2011. 11. 4.>
제18조(연가일수) ① <삭제 2011. 11. 4.>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29.>
②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년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5조의2 에 따른 공무외의 국외여행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삭제 2019. 04. 19.>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21조제1항 에 따른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1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년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4항 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1997. 4. 18., 2010. 11. 15., 2019. 12. 20.>
2. 전염병에 걸린 공무원이 출근하여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년 18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공가) <삭제 2010. 11. 15.>
제2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1996. 2. 29., 2010. 11. 15.>
③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 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한 기간에 대하여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⑨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⑫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일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대단위 행사 또는 주요현안업무등을 성공적으로 수행 한 때
2.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양하는 등 포상휴가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때
⑬ 시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2항 에 따른다.
4. 재직기간 40년 이상 : 10일 <신설 2019. 04. 19.> <항 신설 2015. 7. 3.>
⑭ 군 입영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당일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24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삭제 2010. 11. 15.>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개정 2011. 11. 4.>
제26조(겸직허가) <삭제 2010. 11. 15.>
제27조(공무원의 범위) <삭제 2010. 11. 15.>
제28조(정치적 행위) <삭제 2010. 11. 15.>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 11. 2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85.10.29 조례13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86.8.19 조례14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88.1.6 조례15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88.10.10 조례15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89.2.17 조례15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89.4.24 조례15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89.7.27 조례1620>
이 조례는 198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3.6.10 조례18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6.28 조례19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2.29 조례20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4.18 조례2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00. 6.15 조례23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01.12.31 조례238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02. 4.30 조례24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04.7.9. 조례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제2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2005년 6월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05.11.25. 조례257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8항과 별표3의 개정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09.4.29 조례278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1. 15. 조례28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1. 4. 조례29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 07. 03.조례31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 12. 30. 조례 제32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 4. 28. 조례 제33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 04.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 12. 20. 조례 제3615호 전주시 조례의 용어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