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방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진주시 (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2. 시 소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
제3조(공공디자인의 기본 원칙) 공공디자인의 기본 원칙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를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6조 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진주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시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 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보에 공고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 참여 등) ①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하기 전에 미리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시보에 공고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제안 방법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전담부서의 설치)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시 및 지방공공기관은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디자인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의 장에게 협의하여야 한다.
2. 공공시설물 등의 일부가 노후 또는 파손되어 부분적인 보수를 하는 경우
3.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대상 외에 시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
③ 시의 각 부서 및 지방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디자인 사업 등에 대하여 시장에게 업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① 시장은 시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표 1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공공기관의 장에게 지방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표 1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10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 ① 시장은 지역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각각의 공공시설물 등에 따른 분야별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공공디자인 사업의 시행) ① 시장은 지역계획에 다음 각 호의 공공디자인 사업을 포함하게 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5. 그 밖에 디자인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공모사업을 주민 등의 신청을 받아 선정 및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은 자체 운영 계획수립으로 정한다.
제12조(공공디자인 전문가)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사업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에 따라 공공디자인 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를 진행하거나 관련 업무를 총괄하여 조정하게 할 수 있다.
② 공공디자인 전문가의 임기는 해당 사업의 추진기간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며, 필요한 경우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공디자인 전문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 또는 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그 밖에 업무의 방법 및 절차, 수당 등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지역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법 제9조 에 따라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진주시 지역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2. 도시계획, 시각·공간·제품디자인, 조경, 건축, 미술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제14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제6조 에 따른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10조 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별표 2의 공공디자인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
4. 그 밖에 시 및 지방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1. 법 제15조 에 따라 시가 설치한 추진협의체의 요청에 따른 자문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의 경미한(색채, 재질, 조형 등)변경 사항
3. 공공디자인에 관한 조례의 제정 및 개정 내용에 관한 사항
4. 별표 2의 자문 대상에 해당하는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
5. 그 밖에 시 및 지방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③ 심의 또는 자문은 해당 공공시설물 등(실시설계가 필요한 공사로 한정한다)의 실시설계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재난 상황에 따라 긴급하게 조성·제작 또는 설치하는 경우
3. 조성·제작 또는 설치에 필요한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
4. 설계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단, 공모 후 설계 변경이 있을 경우 심의를 받아야 한다)
5. 제10조 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경우
6. 「진주시 경관조례」 에 따라 심의·자문한 경우
7.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에 따라 감정·평가한 경우
④ 위원회는 시로 기부채납 예정이거나 시가 관리 예정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공공공간과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공공용품, 공공미술 및 상징조형물, 시각이미지 등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심의 및 자문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을 의뢰한 해당 부서의 장 또는 관련기관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고 반영 결과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7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둔다. 이 때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20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④ 소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둔다. 이 때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⑤ 소위원회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소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위원장이 서면심의로 할 것을 인정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⑦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회의에 붙이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하고 소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21조(심의 또는 자문의 기준) 제14조 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적인 심의 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제3조 에 따른 공공디자인 기본원칙을 준수할 것
2. 제10조 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3. 별표 1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할 것
제2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수당) 시장은 공공디자인위원회(소위원회 포함)에 참석한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9. 12. 23., 조례 제15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심의·자문에 관한 적용례)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허가 받아 시행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경관위원회의 심의·자문에 대해서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발주된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진주시 공공디자인위원회는 제13조에 따라 구성된 진주시 공공디자인위원회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의 기산일은 그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