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에 따라 조례·교육규칙 및 훈령을 제정·개정·폐지 또는 공포 등을 하려는 경우에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 20., 2014. 9. 12.>
제2조(구성) ①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된다. <개정 2014. 9. 12.>
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 제1호의 임명위원은 교육국장, 정책기획과장, 유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총무과장, 예산과장, 행정과장이 된다.
③ 영 제2조제4항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10명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교육감은 위촉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7. 9. 28., 2012. 12. 20.>
② 간사는 법무담당사무관, 서기는 법제사무담당자로 한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하고 사무에 종사한다.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7. 9. 28.>
② 회의는 영 제2조제5항 ·제7항에 따른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심의절차) ① 해당과(담당관)(이하 "소관과"라 한다)에서는 영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훈령을 제정·개정·폐지 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심의안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조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공포안을 통보 받은 후 회의개최 2일 전까지 검토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0., 2014. 9. 12.>
② 간사는 제출된 심의안을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심의안을 제출한 소관과의 관계직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심의안을 설명하고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야 한다.
2. 상위 법령 등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사항으로 개정내용이 단순한 경우
제6조(심의안의 내용) 심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9. 28.>
제7조(협조사항) ① 소관과에서는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심의안을 제출하고,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4. 9. 12.>
② 소관과에서는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법제담당부서의 법제심사를 받은 심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6조 의 심의안 작성은 법제처의 「법령 입안·심사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8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정 사항을 지체 없이 소관과의 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0. 2014. 9. 12.>
부칙 < 제437호,2000. 5.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47호,2007. 9.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94호,2010. 10. 20.>(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⑧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628호,2012. 2. 20.〉(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부칙 < 제648호,2012. 12.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85호,2014. 9. 12.>
이 규칙은 2014. 9. 12.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