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 「도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 및 제80조 의 규정에 의한 도로복구공사원인자 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 및 도로손괴자부담금(이하 "손괴자부담금" 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9. 29. 조례2622> <개정 2012. 8. 14. 조례298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법 제2조 규정한 도로 및 시설물·공작물·부속물 등 일체를 말한다.
2. "부담금 등"이라 함은 도로 및 시설물·공작물·부속물 등을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3. "원인자 등"이라 함은 도로 및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게 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 및 도로를 손괴할 사업 또는 행위를 한 자(이하 "손괴자"라 한다)를 말한다.
4.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의 직접손괴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5. "직접손괴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제3조(부담금 등 징수) ① 타공사 또는 타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게 한 때에는 법 제7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2. 8. 14. 조례2988>
②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손괴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③ 제5조제1항 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복구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별표1", "별표2"에 의하여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시장이 정한다.
④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되기 전까지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⑤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부터 15일로 한다. [신설 2006. 9. 29. 조례2622]
⑥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방법과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조항신설 2006. 9. 29. 조례2622]
제4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도로굴착지의 복구면적 및 비용산출기준은 "별표 1·2"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특수부럭 및 특수콘크리트의 굴착·시설손괴의 경우는 시장과 굴착원인자 사이의 협정에 따라 정한다.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 ① 도로굴착시 복구 및 시설물손괴복구 공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는 원인자가 직접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인자가 요청하거나 현장 여건상 원인자가 시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인자가 도로굴착 복구를 직접 시공할 때에는 전주시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시장에게 공사 시행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도로복구공사의 하자보증기간은 준공일부터 2년으로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06. 9. 29. 조례2622]
제6조(준수사항 이행)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는 "별표 3"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부담금 환부 및 추징) ① 기 납부된 부담금 등은 이를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담금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예정 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예상액보다 많게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한다.
제8조(손괴자 확인의무) 도로의 이용으로 인하여 그 시설물의 손괴나 피해발생 또는 피해예상행위가 있을 때에는 시장은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손괴자를 색출하는 등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손괴자 불명일 때의 조치) 손괴자 확인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의 긴급을 요할 때에는 우선 자체복구하고, 계속 추적하여 손괴자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10조(과태료) ① 시장은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부담금을 면한 원인자 등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이내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7. 29. 조례256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점용료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된 복구비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 9. 29. 조례262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점용료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된 복구비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12. 8. 14. 조례2988 전주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 12. 20. 조례 제3614호 전주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등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