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축사육제한구역)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에 해당하는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는 누구든지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반려 및 농경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가축. 다만, 포유기(哺乳期) 및 육추기(育雛期)의 어미 보호하에 있는 어린 가축 및 동물보호법 제12조 에 따라 등록된 가축은 제외한다.
가. 소, 젖소, 말, 돼지, 양, 사슴, 개 : 5마리 이하
2.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4. 도축장, 도계장, 부화장, 판매장, 동물병원 등에서 계류 중인 가축
③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신축, 증축, 재축 및 개축을 할 수 없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신고 및 허가를 받은 시설로써 별표 2의 현대화 축사시설 기준을 준수하여 증축, 재축 및 개축을 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조(제한구역의 지정ㆍ고시 등)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해제할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공보 및 춘천시청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해제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지정 및 변경·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등 필요사항
③ 지형도면은 3년마다 재작성하여 고시하며, 주택 수 증감 등 변경요인이 발생한 경우라도 변경고시 전까지는 기존 지형도면을 적용한다.
부칙 <2019. 12.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춘천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례)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한 배출시설 또는 변경허가나 변경신고 없이 변경한 배출시설의 설치자는 <법 시행규칙 부칙 제599호, 2015. 3. 25.>제2호제2항 및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을 따른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건축물의 설치허가(신고)를 받은 축사는 제2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축종변경 시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