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 아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20.>
제2조(위원의 임무 및 주요활동) ① 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아동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3. 아동학대 신고, 현장조사 협조 등 아동학대 예방의 아동 지킴이 활동
② 위원은 임무수행에 있어 아동복지지도원과 상호협조하고,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의 정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하며 동별 1인 이상 배치하도록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 동장 및 아동복지담당과장의 추천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
3.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현하는데 관심이 많은 자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아동복지담당국장으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5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기타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구청장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아동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0조(위원의 수당) 부산광역시 북구 아동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56호, 2016. 6. 7.> (부산광역시 북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부산광역시 북구 아동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③ (생략)
부칙 <조례 제1362호, 2019. 12. 20.>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북구 아동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이 조례는"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