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조성) 부산광역시 동구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교부금 및 출연금
제3조(기금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補塡)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4. 법 제18조제3항 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의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2 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에 따른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9.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이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 지원
11. 법 제16조 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참여자를 위한 사업 지원
12. 그 밖에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과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구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 및 법 제2조 제10호의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1조 에 따른 자활기업
4. 영 제9조 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제5조(지원 신청 및 변경 승인) ① 제4조 에 따른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3조 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 당시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에게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자금 대여) ① 자금의 대여금액은 대여를 신청한 개인·기관·단체 등의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제13조 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구청장이 결정한다. 이 경우 타당성 검토를 중앙·광역자활센터 등 자활지원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 대여이율, 대여한도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 및 상환기한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는 시중은행의 금리를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연체이율은 15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④ 구청장은 자금을 대여 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조제2항 에 따른 변경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⑤ 구청장은 자금의 대여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자금의 대여 및 회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을 준용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사회보험료 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 제9호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의 증가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된 가구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종류, 본인 부담분에 대한 지원비율, 지원기간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이차보전) ① 구청장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사업자금과 제6조 에 따른 대여 자금 간에 금리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 및 보전비율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은 자활기업이 제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9조(신용보증) 제3조 제7호에 따라 신용보증에 필요한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 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10조(기금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관리한다.
③ 제2조 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4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지원금 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결과 기금을 지원 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개인·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여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한에 이르기 전에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3조(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행한다.
제14조(기금관리자)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③ 「지방재정법」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준용한다.
제15조(관계규정 준용)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구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903호, 2012.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삭제 2019. 12. 23.>
제3조(대여이율의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여 받은 자금의 대여이율은 이 조례에 따라 대여이율을 적용한다.
제4조(기금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금 지원 받은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045호, 2016. 10.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91호, 2017. 9.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09호, 2019. 1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