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제1항 에 따라 밀양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함으로써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경감 등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리주체"란 영구임대 아파트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2. "공동전기료"란 옥외에 설치된 보안등, 옥내에 설치된 계단등과 승강기등 그 밖의 시설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전용면적 46제곱미터 이하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거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전기요금을 공동전기료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관리주체가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을 증설하여 전기요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시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4. 난방 및 급탕 공급을 위한 보일러 가동에 소요되는 전기료
5. 그 밖에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거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소요되는 전기료
제4조(지원비용의 청구 및 지원) 제3조 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비용은 영구임대아파트 관리주체에서 청구하고, 시장은 청구서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전기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신청 및 납부) 전력공급자 또는 관리주체는 매월 사용한 공동전기요금 중 제3조 의 지원대상자들이 납부해야 할 금액을 산출하여 매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신청하고, 납부결과를 다음달 15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자 준수사항) ① 이 조례에 따른 보안등의 전기요금을 지원받은 지원대상의 입주자(아파트단지를 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불필요한 전력 소모를 방지하여야 한다.
1. 정기적인 순찰을 실시하고 야간 외 시간에 점등여부를 확인
2. 제4조 에 따른 청구서 제출 시 설치된 보안등 외 추가 보안등 설치금지
② 시장은 지원대상이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위배하였거나 보안등 외에 사용된 전기요금을 지원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지원범위를 초과한 지원비용은 환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관리주체에게는 그 지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주체를 검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60호, 일부개정 2019. 1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