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2. 20.>
1.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 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자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나. 폐기물을 1일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다.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자
2.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대형폐기물"이란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로서 일반주택 또는 생활폐기물 중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써 별표1에서 정한 품목 또는 함평군수 (이하 "군수" 라 한다)가 정한 품목을 말한다.
4.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5. "사업장생활폐기물"이란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출하는 폐기물 및 지정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6.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제1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써 별표 2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7.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4조 및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가 배출하는 폐기물과 법 제6조 , 제7조 ,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기준 등에 적용한다.
제4조(생활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군수는 법 제4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위생적 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관할구역 내에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하며,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방법의 개선 및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폐기물처리 기본계획) 군수는 법 제9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10년마다 관할 구역내의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폐기물 관리구역) ① 법 제14조 의 규정에 따라 함평군 전지역을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으로 한다. 다만, 규칙 제15조제1항 에서 규정한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산간, 오지 등으로 차량의 출입 등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은 제외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기간, 지역 등 필요한 사항을 군 홈페이지에게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지역에서 자체처리 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은 적환장 등을 이용, 별도 보관하도록 하여 수시 수집·운반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수거를 요구할 때에는 그 경비를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청결유지 책무) ① 모든 군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한다.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청결유지 조치) ① 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90일의 범위 내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기타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9조(청결유지 이행) ① 제8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68조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10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등의 대행) ① 법 제14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영 제8조 에 의한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수집·운반·처리방법(차량진입 불가능 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인력, 장비의 규격 및 수량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소요되는 실비를 해당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또는 처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수집·운반·처리 대행업체 계약내용을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상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수수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월 20일까지 지급한다. 다만, 20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자는 법·영·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 생활폐기물 등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종량제 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은 PP마대, 안의 내용물이 보이는 재질의 봉투 등에 담아 묶어서 배출하며, 군 환경관리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군수가 정하는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를 정할 수 있으며, 별표 1 에서 정한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과 별표 2에서 정한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 등을 정할 수 있다.
제12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제11조 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는 등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1조 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배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 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공중용 생활폐기물 용기설치 및 관리) 공중용 생활폐기물 용기의 설치 및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 의 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1.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도로, 공원 등의 지역여건에 맞도록 간격을 유지하여 설치하고 구간별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파손 또는 오손된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즉시 교체 보수하여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주위의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3.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와 설치장소 등을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군수는 이미 설치된 보관용기가 주변 미관을 저해할 경우에는 철거 또는 이전을 명 할 수 있다.
제14조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법 제25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법 제4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 하여금 보관 또는 수집·운반·처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2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폐기물중 영 제2조 제7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생활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으로 보관 또는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보관 또는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배출자로 하여금 일반용종량제봉투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을 군 환경관리센터에 처리할 경우 별표 3에서 정하여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제15조(쓰레기종량제 봉투의 종류ㆍ재질 등) ① 쓰레기종량제 봉투는 일반용 봉투와 공공용 봉투, 재사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 봉투와 재사용봉투에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생활폐기물을 공공용 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 등을 각각 담아야 한다.
② 일반용 봉투의 색상 중 매립용은 주황색, 소각용은 노란색, 음식물류 폐기물은 흰색으로 하며 공공용 봉투는 엷은 연두색, 재사용 봉투는 주황색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시 봉투의 색상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용량·크기·두께·재질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표준화법」 에 의거한 단체표준 규격을 적용한다.
제16조(쓰레기종량제 봉투의 제작 및 품질관리) ① 쓰레기종량제 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
② 군수는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제작함에 함평군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함평군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별표 4와 같이 표시하고 경영수익사업을 위한 광고 표기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종량제 봉투 불법 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납품 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봉투의 규격, 물성 등 생분해성봉투 단체표준규격 준수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쓰레기종량제 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일반용 봉투와 재사용 봉투는 군수가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봉투판매업자에게 일정율의 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5의 지정표지판을 부착하도록 권장한다.
③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소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지정서를 교부한다.
⑤ 공공용 봉투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⑥ 군수는 가로변 및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읍·면 및 자연마을단위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읍·면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 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⑦ 군수는 다른 시·군·구에서 전입한 사람에 대하여 전입전 지자체의 종량제봉투를 1가구당 20장까지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전입자는 전입신고시 읍·면사무소에서 별표9의 "타지역 봉투 사용 확인증"을 교부받아 종량제봉투에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확인증이 부착된 종량제 봉투는 수거 처리 하여야 한다.
제18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연탄재와 재활용 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폐기물 수수료는 일반용 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제3호의 판매가격은 별표 6의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비에 의하여 수집·운반되고 매립시설에 반입 처리되는 경우의 비용을 기준으로 한다.
제19조(수수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 봉투의 무료제공 등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중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1종 수급권자는 100퍼센트 감면, 2종 수급권자는 50퍼센트 감면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의한 보장시설 입소자는 50퍼센트 감면
3. 「함평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매립시설 주변영향 지역은 50퍼센트 감면
4.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을 군수의 승인을 받아 매립장에 자가 처리하는 경우는 별표 1에서 정한 수수료의 50퍼센트 감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자로서 군수가 정하는 자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 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인당 매월 4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되며 감면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20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 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 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 한다)
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 기타, 해수욕장,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써 군수가 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써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쓰레기종량제 봉투의 매수) ① 군수는 쓰레기배출자가 이사 등으로 인하여 일반용 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매수에 관하여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제22조(과태료 부과기준 등) ① 법 제68조 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 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5호서식 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6호 서식 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재활용품 수거 장려금 지급) 군수는 분리수거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활용품 수거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① 군수는 폐기물을 불법투기하거나 불법소각한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과태료 부과 금액의 50퍼센트를 신고 포상금으로 별표 8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② 신고자는 쓰레기 불법투기·불법소각 행위를 발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포상금은 신고자의 은행계좌에 송금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과태료 부과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한 후에 지급하되 이의가 제기되어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5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6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단체 기타 관리운영을 할 능력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가 시설장비 노후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180일 이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및 국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9. 12. 2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ㆍ절차ㆍ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344호, 2017. 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54호, 2019.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