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제36조 및 「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 따라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9. 28, 2019. 12. 23.)
제2조(담당공무원) [제목개정 2019. 12. 23.]
①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확정일자 부여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당시 업무처리자)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당시 업무처리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3.>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1직위 당 100,000,000원 이상으로 한다.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3.>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구청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3.>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3.>
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갖춰 두고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증권 및 관계 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2003. 4. 16 조례 제7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04. 01 조례 제7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9. 28 조례 제8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2. 23 조례 제17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