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은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9. 12. 20)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 「공무원여비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의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개정 2008. 2. 26, 2008. 5. 30, 2019. 12. 20)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 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6. 9. 30, 2019. 12. 17)
제4조 (삭제 2016. 9. 30.)
제5조 (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으로 한다.[본조 신설 2019. 12. 20.]
제6조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16. 9. 30, 2019. 12. 20)
1. 영 제8조의2제5항 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7. 12, 2019. 12. 20)
2. 영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개정 2008. 5. 30, 2019. 12. 20)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 12. 28, 2008. 5. 30, 2013. 12. 30, 2016. 9. 30, 2019. 12. 20)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 "는 " 「과천시공용차량 관리규칙」제4조 "로, "같은 규정[별표 1]"은 "같은 규칙[별표 1]"로 본다.(개정 2008. 5. 30., 2019. 12. 20.)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 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신설 2019. 12. 20)
5. 영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개정 2019. 12. 20)
6. 영 제27조 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 12. 20)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 12. 28, 2008. 5. 30, 2013. 12. 30, 2016. 9. 30, 2019. 12. 20)
8.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 「연구직 및 지도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 「공무원보수규정」 "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 「공무원 임용령」 "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한다.(개정 2008. 2. 26., 2018. 12. 31., 2019. 12. 2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1. 12. 28. 조례 제7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 2.26 조례 제10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8. 5.30 조례 제10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2. 30 조례 제12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09. 30. 조례 제14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2018. 12. 31. 조례 제15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2. 20. 조례 제16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