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전거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에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 주차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2. "자전거정비소"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이 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자전거 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빌려 주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4조 에 따라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0.>
2.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 시설의 설치·유지·정비·관리에 관한 사항
5.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구광역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및 활성화 계획에서 위임된 사항
2. 자전거 이용 여건의 변화와 전망을 분석한 개선목표 및 정책방향
3. 자전거 이용자의 안정성 확보 및 편리성 제고를 위한 방안
4. 자전거 이용 시설 확충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5. 사업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방안 및 사업추진 우선순위 분석
6. 그 밖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전거 교통안전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4조(구민의 권리와 책무)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가진다. <제목 개정 2019. 12. 20.>
2. 자전거 이용 시책의 수립·개선 및 추진에 참여할 권리
3. 자전거 및 자전거 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책무
제5조(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제목 개정 2019. 12. 20.>
① 구청장은 자전거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자전거주차장, 자전거정비소, 자전거 수리센터, 자전거대여소, 전기자전거 충전소 및 공기주입기 등의 자전거 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대규모점포, 공동주택단지 등에 자전거주차장, 자전거정비소 및 자전거대여소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자전거대여소에서 빌려준 자전거를 이용하던 중 이용자의 과실로 자전거가 파손 되거나 자전거를 도난당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변상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 수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사업자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관리 및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이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9. 12. 20.]
제6조(자전거 이용시설의 유지ㆍ관리) <제목 개정 2019. 12. 20.>
① 자전거 이용시설을 관리하는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관련 규정에 따른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 이용시설을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 이용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이용시설을 항상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자전거 이용시설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제목 개정 2019. 12. 20.]
제7조(자전거주차장 요금) <제목 개정 2019. 12. 20.>
① 제5조 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8조(자전거 교통안전체험 교육장의 설치ㆍ운영) 구청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 및 구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 이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제목 개정 2019. 12. 20.> [제목 개정 2019. 12. 20.] <개정 2019. 12. 20.>
제9조(시범지역 운영에 대한 지원) 공공기관이나 민간 기업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범지역을 운영할 경우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0.>
제10조(자전거의 날 지정ㆍ운영) 구청장은 자전거의 이용을 생활화하고 적극적인 구민 참여와 홍보를 위하여 자전거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0.>
제11조(공무원의 자전거이용)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들이 저탄소 운동에 앞장서서 자전거 이용을 생활화 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0.>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