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선량한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30. 조례 제1045호) <개정 2019. 12. 20.>
제2조(조정당사자)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 라 한다)내에 위치한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발생한 다음 각 호의 당사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개정 2015. 10. 30. 조례 제1045호) <개정 2019. 12. 20.>
② 제1항에서 사용한 용어의 뜻은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서의 정의와 같다.
제3조 (심의ㆍ조정대상) 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한 안건 중 관리주체가 관계 규정에 위반되거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재심의를 요청한 안건이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재의결되어 관리주체가 재심의를 요청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함으로써 입주자등에게 법적 재산적 불이익이 예상되는 사항
3.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판단한 사항(전부개정 2015. 10. 30. 조례 제1045호)
제4조(구성) ① <삭제 2019. 12. 2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전부개정 2015. 10. 30. 조례 제1045호)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조정위원회는 제척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기피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조정 등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 10. 30. 조례 제1045호)
제5조(회의) ①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대리인)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개정 2015. 10. 30. 조례 제1045호)
2.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제7조(조정의 신청절차등) ①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구청장에게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0.>
1. 당사자(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의 내용이 제3조 의 조정대상에 해당하는 지를 관계공무원이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조사에서 해당 안건이 관계규정을 위반하여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면 법 제93조 에 따라 행정지도 또는 행정 명령을 하고 당사자에게 조치 후 결과를 보고토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의 조사결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정위원회에 이를 부치고, 해당하지 않으면 그 이유를 붙여 신청인에게 조정대상이 아님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처리기한) ①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0.>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려면 기간연장의 사유 등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을 양 당사자(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대리인,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조정위원회의 조사권등)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위원회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에게 관계문서를 조사 열람 또는 복사하도록 하거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9. 12. 20.>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결과를 조정의 자료로 할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조정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0.>
제11조(조정의 효력) ① 조정위원회는 제8조제1항 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양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0.>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였을 때에는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양 당사자는 이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④ 양 당사자가 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분쟁조정서에 기명 날인하였을 때에는 당사자간에 분쟁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12조(분쟁조정서의 작성등) ① 분쟁조정서는 조정안을 양 당사자가 수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 조례 제1045호) <개정 2019. 12. 20.>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5. 10. 30. 조례 제1045호)
제13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신청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조정거부의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0.>
②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사건의 처리절차를 진행 중에 일방의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그 조정의 진행을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양 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경위, 조정거부 이유 등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종결등) ① 조정위원회는 해당 조정신청사건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개정 2019. 12. 20.>
② 제11조제1항 에 따른 제시가 있은 후 지정된 기간 내에 당사자로부터 수락한다는 뜻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당사자간의 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
③ 조정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질서유지를 위한 조치)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퇴장을 명하는 등 직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0.>
제16조(기록의 열람 및 복사) ① 당사자 등은 조정위원회에 사건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열람·복사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7조(조정비용) ① 조정위원회가 수행하는 조정절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신청인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조정위원회의 의결로서 각 당사자에게 이를 공동 부담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0.>
3. 녹음 속기록 참고인의 출석 등 그 밖에 조정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관계공무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및 우편료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금융기관과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2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한 경우에는 해당 분쟁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할 때 또는 조정의 거부·중지를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된 금액과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회의록) ① 조정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9. 12. 20.>
② 조정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 후 위원장과 회의에 참석한 2명 이상의 위원으로부터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0. 30. 조례 제1045호)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2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 3. 10. 조례 제7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12.30. 조례 제9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대구광역시수성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㉑부터 <32>까지 생략
제5조(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규정 등에서 종전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5.10.30. 조례 제10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