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한산성 등의 체계적인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제87조부터 제89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남한산성(Namhansanseong)"이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남한산성의 구역을 말한다.
2. "남한산성 내의 문화재"란 남한산성 구역 내에 존재하는 「문화재 보호법」 제2조 에 따른 문화재를 말한다.
3. "남한산성도립공원(이하 "도립공원"이라 한다)"이란 「자연공원법」제4조 에 따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도립공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남한산성과 남한산성 내의 문화재 및 도립공원(이하 "남한산성 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남한산성 등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활용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사항 등을 이행하는데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등재일 기준으로 매 6년마다 수립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 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도지사가 남한산성 등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남한산성세계유산 관리위원회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한산성세계유산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 각 호에 관한 사항
2. 남한산성 등의 보존·관리에 관한 학술적·기술적 사항
3. 남한산성 등의 지역 발전과 홍보·교육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남한산성 등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 및 남한산성도립공원 업무 관련 국장, 성남·광주·하남시 부단체장, 남한산성면 산성리 이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다만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위촉직 위원 중 여성위원이 위촉직 위원수의 100분의 40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위원회의 직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보좌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자문단을 임명 또는 위촉 할 수 있다.
④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필요시에는 위원장이 수시로 위원회를 개최 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이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세부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 위원회를 둔다.
1. 보존·관리·활용분야 분과는 남한산성의 보존관리, 세계유산 모니터링, 활용방안 등에 대하여 심의한다.
2. 관광·교통·공원 분과는 경관관리, 관광활성화, 교통대책 등에 대하여 심의한다.
3. 주민생활 분과는 남한산성면 산성리 마을 발전에 관한 사항, 주민교류 및 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한다.
② 각 분과위원회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 제8조,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제11조제3항 에 따른 회피 신청을 하지 않아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 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관람 및 시설사용 시간) ① 행궁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매주 월요일은 휴무한다(공휴일 제외).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1. 4월 1일부터 10월 31일 까지 : 10:00 ~ 18:00
2. 11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 까지 : 10:00 ~ 17:00
② 「자연공원법」 제37조제1항 에 따른 주차장 시설 사용시간은 연중 09:00 ~ 18:00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차장 시설 사용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① 도지사는 「문화재 보호법」제49조 에 따라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관람 외의 목적으로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등의 일부를 사용하거나 촬영하는 자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관람료와 행궁 내 체험프로그램 이용권이 포함된 통합권을 만들어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4조제2항 에 따른 주차장 시설사용시간 중에 주차장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⑤ 행궁 관람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로 정하고, 주차장 시설사용료는 별표 2로 정한다.
제16조(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행궁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4. 학생인솔 등 교육활동을 위해 입장하는 초·중·고 교원(유치원 및 보육시설 교사 포함)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유족 또는 보호자 1인
나.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보호자 1인
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 또는 보호자 1인
라. 「장애인복지법」 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보호자 1인
마. 「경기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10. 「관광진흥법」 제38조 에 따른 관광종사원 자격증 등 관광안내 관련 자격증을 패용하고 단체관람객 인솔·안내를 위해 입장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주차장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5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자. 단, 제7호라목에 해당하는 자는 차량에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경우에 한한다.
2. 「아동복지법」 에 따른 18세 미만의 아동인 자녀 3명 이상이 있는 가족
제17조(시설사용료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주차장 시설사용료를 50% 감경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운전자
2.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운전자
3. 「아동복지법」 에 따른 18세 미만의 아동인 자녀 2명 이상이 있는 가족
4.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에 의해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
5. 남한산성 내 상가 중 주민자치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된 상가의 이용객
② 주민자치평가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남한산성면 산성리 주민대표 등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18조(문화재 안전 관리를 위한 조치 등) ① 도지사는 문화재 안전 관리, 질서 유지 등을 위해 관람객에게 관람 중지 또는 입장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 중지 또는 입장제한 등의 기준과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점용료 등)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설사용료 외에 점용료 등 도립공원 시설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20조(셔틀버스 운영 등) ① 도지사는 남한산성 방문객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셔틀버스를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셔틀버스의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셔틀버스 이용은 남한산성 방문객에 한하며 요금은 무료로 한다.
④ 셔틀버스 노선은 남한산성 방문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산성역·산성입구역, 남한산성 로터리, 남한산성면사무소 등 주요지점을 연계하여 운행한다.
⑤ 셔틀버스의 운행기간은 4월1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셔틀버스의 운행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주민참여 사업 운영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남한산성의 효율적 보존·관리를 위하여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주민 참여 사업을 운영 및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민들이 남한산성에 대한 주인의식을 함양토록 유도하기 위한 교육사업
2. 국·내외 세계유산 보존·관리 사례연구 및 벤치마킹을 위한 답사
3. 남한산성의 문화유산 보전 및 자연환경 보호 등을 위한 사업
② 제1항의 사업 중 제1호 및 제2호는 남한산성의 보존관리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