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48조 에 따라 철원군의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관광해설사"란 강원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제4조에 따라 선발된 자(이하 "해설사"라 한다)를 말한다.
2.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군에 주소를 둔 개인(이하 "내국인"이라 한다)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교포(이하 "외국인"이라 한다)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4. "여행사"란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에따라 등록한 일반여행업체 및 국내여행업체를 말한다.
5. "수학여행"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각급학교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교사의 인솔아래 실시하는 여행을 말한다.
6. "단체관광객"이란 버스 1대당 외국인 15명이상, 내국인 25명이상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철원군(이하 "군"라 한다)에 내방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7. "숙박관광"이란 개인 또는 단체 관광객이 관내에 소재한 「관광진흥법」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에서 정한 숙박업소, 그밖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등록·신고된 숙박시설, 병영체험관, 체험마을 등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등에서 숙박한 사실이 확인되고 철원군의 주요 관광지를 관광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객 유치 여행사 지원 등) 군수는 관광객을 군에 유치하여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내·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하여 당일 및 숙박 관광을 실시한 경우
2. 수학여행단을 유치하여 당일 및 숙박 관광을 실시한 경우
3. DMZ 관광열차 등을 이용한 관광객을 유치하여 당일 및 숙박 관광을 실시한 경우
4.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사항) ① 제4조 에 따른 재정지원 지급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우리 군 홍보와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재정지원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제6조(지원제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 에 불구하고 재정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이 주관(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등에 참가한 경우
2. 정치 및 종교집회 등 특정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하여 방문한 경우
4.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제7조(지원금 신청 절차 등) ① 제4조 에 따라 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일정을 포함한 사전 계획서(별지 제1,2호)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여행종료 후 15일 이내에 지원금 지원신청서(별지 제3,4,5호)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지원금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는 10일간의 기간을 두고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보완기간은 지급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다.
제8조(지원금의 반환) ① 군수는 여행사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여행사에게 5년간 지원금 지급을 제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정 등) 재정 지원의 대상, 규모, 신청, 지급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 또는 공고의 방법에 의해 정한다.
제10조(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5조 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별표1 제3호의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